취소되거나 지연된 항공편, 이제 ‘자동 환불’ 받는다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앞으로 항공사는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승객이 다른 항공편으로의 재예약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항공 서비스 관련 불만, 특히 환불 절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24일, 항공사가 취소 또는 크게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자동 현금 환불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승객이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항공사는 승객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교통부(DOT)와 비영리 단체 FlyersRights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정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DOT는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중대한 지연’으로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는 여전히 지연이나 취소 시 다른 항공편, 바우처, 여행 크레딧 등 대체 상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승객들에게 우선적으로 현금 환불 권리를 알려야 한다.
DOT는 이러한 환불이 승객의 명시적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환불 절차는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7일 이내에, 기타 결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출발 또는 도착 공항 변경, 서비스 등급 하향, 연결 경유지 추가 등의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선 항공편이 게이트에 도착한 지 12시간 이내, 국제선 항공편이 15~30시간 이내에 개인의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 수수료 환불까지 규정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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