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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라도 백씨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저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가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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