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시의회, 비키니 바리스타 복장 규정 투표 예정
에버렛 시의회가 비키니 바리스타 복장 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연방 법원이 기존의 복장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복장 변경안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에버렛 시의 바리스타들은 도시의 외설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한, 최소한의 복장인 비키니를 입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장 규정에 대한 수정안은 2009년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법적 공방 끝에 나왔다. 당시 에버렛 경찰은 지역 커피 스탠드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노출 및 행위에 대해 4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2013년에는 관련 조사를 통해 두 커피 스탠드 사업주가 매춘 및 미성년자 착취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성범죄 및 착취 방지를 위해 시는 2017년 커피 스탠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델리, 푸드트럭, 커피숍 등 '퀵 서비스 시설'에 대한 복장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최소 복장 기준은 탱크톱과 반바지였다.
하지만, 비키니 바리스타 스탠드 세 곳을 운영하는 조반나 에지는 이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2022년, 미국 지방 법원은 도시의 복장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0만 달러 규모의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시는 바리스타가 외설 복장 요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퀵 서비스 조례를 개정하기로 동의했다. 제안된 수정안은 근로자들이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최소한의 신체 부위’를 가리도록 요구하며, 해당 옷은 앉거나, 서거나, 구부리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상황에서 신체 부위를 가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시의회가 이번 투표를 통과시키면, 직원이 복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스탠드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 첫 번째 위반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영업 면허를 상실할 수 있다.
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에 복장 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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