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최대의 사기극! 대기업에서 2억 4천만 달러 뜯어낸 농장주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2-10-06 16:03
조회
1274
도박에 중독됐던 한 목장 주인이 4억 4천만 달러 가량을 사기 쳤다.
대형 목장을 운영했던 51세의 코디 이스터데이(Cody Easterday)는 상품 선물 거래를 하다 큰 빚을 얻었다. 그리고 빚을 메꾸기 위해 정육 대기업 회사 Tyson과 다른 한 익명의 회사로에게 있지도 않은 265,000 마리의 소에 대한 지출을 청구했다.
이스터데이는 워싱턴 주에서 대규모 목장을 운영했는데, 송아지를 구입해 길러 일정한 무게가 되면 Tyson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키운 소를 도축할 때가 되면 이스터데이는 그동안 소를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소 마릿수를 속여 있지도 않은 소의 비용까지 청구해서 4억 4천만 달러 가량을 챙긴 것이다.
이스터데이의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3년 간의 보호 관찰과 1년의 자택 구금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스탠리 A. 바스티안 (Stanley A. Bastian)이 없는 가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12.4년 형을 선고했다.
이스터데이의 변호인단은 그가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고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판결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스터데이는 형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Copyright@KSEATTLE.com
대형 목장을 운영했던 51세의 코디 이스터데이(Cody Easterday)는 상품 선물 거래를 하다 큰 빚을 얻었다. 그리고 빚을 메꾸기 위해 정육 대기업 회사 Tyson과 다른 한 익명의 회사로에게 있지도 않은 265,000 마리의 소에 대한 지출을 청구했다.
이스터데이는 워싱턴 주에서 대규모 목장을 운영했는데, 송아지를 구입해 길러 일정한 무게가 되면 Tyson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키운 소를 도축할 때가 되면 이스터데이는 그동안 소를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소 마릿수를 속여 있지도 않은 소의 비용까지 청구해서 4억 4천만 달러 가량을 챙긴 것이다.
이스터데이의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3년 간의 보호 관찰과 1년의 자택 구금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스탠리 A. 바스티안 (Stanley A. Bastian)이 없는 가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12.4년 형을 선고했다.
이스터데이의 변호인단은 그가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고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판결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스터데이는 형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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