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 걸친 재산·소득, 세금 문제는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작성자
세무회계태양
작성일
2026-10-25 10:06
조회
10
시애틀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나 사업소득, 이자·배당, 부동산 임대료와 매각 차익이 있을 때 미국 신고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세금을 이미 한국에 납부했더라도 미국 신고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금융계좌의 FBAR 보고와 Form 8938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일부 해외 법인·증여·투자에는 별도 서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를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나 적절한 시정 절차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보고, 국제세무, 누락 신고 정리뿐 아니라 사업체 회계와 세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aeyangtax.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