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조사(Audit)는 세 종류 – 편지로 시작되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면 조사관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 IRS 조사의 대부분은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 1. 서면 조사 (Correspondence Audit)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특정 항목(공제, 크레딧, 소득 일부)에 대한 증빙을 우편으로 요청합니다. Letter 566 같은 편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청받은 항목에 대한 증빙만 정리해 기한 내 회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사무소 조사 (Office Audit)
IRS 지역 사무소로 출석해 서류를 제시하는 조사입니다. 사업소득, 경비 등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 3. 현장 조사 (Field Audit)
조사관이 사업장이나 집을 방문합니다. 사업자, 고액 자산가, 해외 자산 관련 조사에서 주로 진행됩니다. Letter 2205 같은 편지로 일정을 잡는 연락이 먼저 옵니다.
■ 조사 대상 기간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연도가 대상입니다. 소득을 25% 이상 누락했다면 6년으로 늘어나고, 해외 정보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권리
- 대리인 선임: 위임장(Form 2848)을 제출하면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대신 대응할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조사관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IRS 내부 이의 절차(Appeal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의 권리는 IRS Publication 1(납세자 권리장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대응 원칙
요청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답하고, 기한을 지키고, 모든 회신은 사본을 보관합니다.
조사 관련 IRS 편지(Letter 525, 566, 2205)의 의미는 아래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세무조사 편지 안내: https://ustaxresolve.com/irs-letters/letter-525-566-2205/
· US Tax Resolution: https://ustaxresolve.com/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