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50대, 2차례 살인미수 전력…전자발찌 차고 범행
전처 살인미수로 실형…전자발찌 착용한 채 무단외출해 벌금형도
흉기 소지한 채 병원 앞서 1인 시위하다 입건
홈플러스 입점 인천 상업시설서 칼부림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2026.10.13 soonseok02@yna.co.kr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는 과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9)씨는 2015년 8월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6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 혼인 신고한 뒤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실제로 그는 2005년과 2008년에도 각각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이 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인천=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
A씨는 이날도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하던 도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홈플러스 등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CTV 속 인천 흉기 난동범
(인천=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2026.10.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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