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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6-09-30 13:11
조회
106

미 국무부(DOS)가 2026년 10월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

2026년 10월은 새로운 회계연도인 FY 2027이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새로운 연간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기 때문에 문호의 진전을 기대하게 되지만, 이번 10월 문호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지난 9월 큰 폭으로 진전되었던 가족이민은 F2A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기준으로 EB-2와 EB-3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EB-2는 지난달까지 Current였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에 각각 새로운 우선일자가 설정되었고, EB-3 전문직·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약 3개월 반 후퇴했습니다.

​

국무부는 FY 2027 비자 숫자가 새롭게 배정되었지만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나타난 후퇴는 새로운 회계연도의 분기별 및 연간 비자 한도 내에서 비자 발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가족이민 (Family-Sponsored)

​

F1 –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0년 1월 22일 – 동결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20년 2월 1일 – 동결

※ 지난 9월 승인가능일이 약 1년 1개월 크게 진전되었던 이후 이번 달에는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6년 9월 22일

→ 1개월 진전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Current (오픈 유지)

※ 가족이민 가운데 이번 10월에도 진전이 이어진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Dates for Filing은 계속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SCIS가 2026년 10월 가족이민 I-485 접수에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F2A 신청자는 Priority Date에 관계없이 I-485 접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9년 8월 22일 – 동결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19년 9월 1일 – 동결

※ 지난 9월 승인가능일이 약 1년 7개월 이상 크게 진전된 이후 이번 달에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4년 10월 22일 – 동결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14년 11월 1일 – 동결

※ 지난 9월 승인가능일이 약 2년 5개월이나 전진했지만 이번 10월에는 추가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1년 10월 22일 – 동결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11년 11월 1일 – 동결

※ F4 역시 지난 9월의 대폭적인 진전 이후 이번 달에는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민 전체를 보면 F2A 승인가능일이 한 달 진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9월의 문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

EB-1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Current 유지

※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기준입니다. 중국과 인도에는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됩니다.

​

EB-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5년 1월 1일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26년 3월 15일

※ 지난 9월에는 두 차트 모두 Current였으나, 이번 10월부터는 각각 구체적인 우선일자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출생 EB-2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Priority Date와 관계없이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USCIS가 10월 취업이민 I-485 접수에 Dates for Filing 차트 사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Priority Date가 2026년 3월 15일보다 빠른 신청자는 다른 I-485 접수요건을 충족한다면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B-3 – 전문직·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4년 5월 15일

→ 9월의 2024년 9월 1일에서 약 3개월 17일 후퇴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24년 8월 1일

→ 지난달 Current에서 새로운 우선일자가 설정

※ 이번 10월 취업이민 문호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 중 하나입니다.

9월에는 승인가능일이 2024년 9월 1일이었고 Filing Date는 Current였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승인가능일이 오히려 2024년 5월 15일로 후퇴했고 Filing Date 역시 2024년 8월 1일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USCIS가 10월에는 취업이민에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한국 출생 EB-3 전문직·숙련직 신청자는 Priority Date가 2024년 8월 1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

EB-3 – 비숙련직(Other Workers)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1월 1일

→ 3개월 후퇴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22년 6월 1일

→ 2개월 후퇴

※ 9월에는 각각 2022년 4월 1일과 2022년 8월 1일이었으나, 이번 10월에는 두 날짜 모두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EB-3 비숙련직 신청자는 특히 자신의 Priority Date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B-4 – 특별이민 / 종교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12월 15일 – 동결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2025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에서 약 2년 대폭 진전

※ 승인가능일에는 변화가 없지만 접수가능일이 크게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Certain Religious Workers에도 동일한 날짜가 적용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2026년 9월 2일 서명된 법률에 따라 2026년 12월 1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EB-5 – 투자이민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비예약(Unreserved) EB-5와 Rural, High Unemployment, Infrastructure 등 Set-Aside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과 인도 출생자의 비예약 EB-5에는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됩니다.

​

10월 미국 내 I-485 접수 – 취업이민도 Dates for Filing 사용

​

이번 10월 문호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Form I-485를 접수할 때에는 단순히 국무부 Visa Bulletin에 나오는 날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부 Visa Bulletin에는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이라는 두 개의 차트가 있고, USCIS가 매월 어느 차트를 실제 I-485 접수에 사용할 것인지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

2026년 10월에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합니다.

이는 9월과 비교하면 중요한 변화입니다.

9월에는:

가족이민 → Dates for Filing 기준

취업이민 → Final Action Dates 기준

이었지만,

10월에는:

가족이민 → Dates for Filing 기준

취업이민 → Dates for Filing 기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Final Action Date가 후퇴했더라도 그보다 앞서 있는 Filing Date를 이용하여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 출생 EB-3 전문직·숙련직 신청자의 경우 10월 Final Action Date는 2024년 5월 15일이지만, USCIS I-485 접수에는 Dates for Filing인 2024년 8월 1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Priority Date가 2024년 8월 1일보다 빠르고 다른 I-485 접수요건을 충족한다면 I-485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EB-2는 Final Action Date가 2025년 1월 1일이지만, I-485 접수에는 Dates for Filing인 2026년 3월 15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과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I-485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Priority Date가 Final Action Date보다 빨라 비자 번호가 실제로 available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10월 문호, 왜 새 회계연도인데 EB-2·EB-3가 후퇴했나

​

2026년 10월은 FY 2027이 시작되는 첫 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간 이민비자 숫자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문호가 열리거나 진전되는 모습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Rest of World)의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오히려 후퇴가 발생했습니다.

국무부는 FY 2027 비자 숫자가 새롭게 공급되면서 여러 카테고리의 날짜가 조정되었지만, 일부 Rest of World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후퇴는 FY 2027의 분기별 및 연간 비자 한도 내에서 비자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문호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취업이민 신청 수요와 이미 USCIS 및 해외 영사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대기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국무부가 연초부터 비교적 보수적으로 문호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비자 사용량과 신청 수요에 따라 문호는 다시 진전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의 핵심

​

이번 10월 Visa Bulletin의 핵심은 가족이민보다는 취업이민입니다.

지난 9월 F1, F2B, F3, F4가 1~2년 이상 대폭 진전했던 가족이민은 이번 달 F2A 승인가능일이 한 달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EB-2와 EB-3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EB-2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Current에서 각각 2025년 1월 1일과 2026년 3월 15일로 변경되었고, EB-3 전문직·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2024년 9월 1일에서 2024년 5월 15일로 후퇴했습니다. EB-3 비숙련직 역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각각 3개월과 2개월 후퇴했습니다.

​

그러나 미국 내 I-485 신청자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USCIS가 2026년 10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Dates for Filing 차트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EB-2의 경우 Priority Date가 2026년 3월 15일보다 빠른 신청자, EB-3 전문직·숙련직의 경우 2024년 8월 1일보다 빠른 신청자는 다른 접수요건을 충족한다면 I-485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에는 단순히 “문호가 후퇴했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Priority Date가 USCIS가 허용한 Dates for Filing 안에 들어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PERM과 I-140 절차를 이미 진행한 취업이민 신청자 중 이번 10월에 처음으로 I-485 접수가 가능해지는 경우라면, 문호는 앞으로 언제든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려는 신청자는 접수 전에 반드시 USCIS가 발표한 해당 월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김형걸

이민법 전문 변호사

Vincent Kim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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