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부터 복수국적? 국적법 개정안, 기다리면 될까요? — 연령 하향 소식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작성자
hangukvisa
작성일
2026-09-29 13:34
조회
26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의 국적·체류 업무를 돕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앞으로 칼럼을 통해 한국 생활을 준비하며 알아두실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 60세인데, 복수국적 연령이 낮아진다니 조금 기다리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현재 기준은 여전히 만 65세입니다.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 왜 65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외국에서 살다가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며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이 연령 기준이 중요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등 다른 유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1.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 1건이 2025년 9월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법이 바뀌려면 소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공포, 시행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 2014년·2016년·2022년에 발의된 45세·55세 하향안들은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여기서 ‘임기만료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국회 임기 안에 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쟁점은 병역 형평성, 건강보험 등 복지 부담,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2024년 이민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국민의 65.5%는 ‘현행 65세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현재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의 의지만으로 법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심사가 필요합니다.

  1. 지금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재외동포청은 2026년 업무계획에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부터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부처의 추진계획이며, 개정 여부와 적용 대상,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 하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이미 법이 바뀐 것으로 생각해 서둘러 국적회복 신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주귀국에 따른 국적회복의 경우, 65세 미만이라면 회복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F-4(재외동포) 체류자격과 국내거소신고(거소증)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향후 일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 머물며 주거·생활비·의료 여건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법이 개정되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복수국적 소식은 ‘추진한다’는 발표보다 ‘공포된 법에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정을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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