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칼럼

아파트 렌트와 상가 렌트,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작성자
박승수
작성일
2026-08-25 11:19
조회
89

 

주거용 렌트에는 있고 상가 렌트에는 없는 것!

 

얼마 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렌트 계약이나 가게 임대 계약이나 결국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아파트 같은 주거용 임대차와 가게·사무실 같은 상업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주거용 임대차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상가를 얻으려는 분들 모두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계약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박승수의 부동산 / 세금 분석

이번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처음 검토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를 렌트해 오신 분이라 상가도 비슷하게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워싱턴주의 주거용 임대차법(RCW 59.18)에는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규정과, 계약 종료나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별도의 규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용 임대료 인상 상한은 연 9.683%이며, 임대인은 인상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시애틀 등 일부 지역은 통지 기간이 180일로 더 길고, 준공 12년 미만 건물이나 비영리·공공주택 등 일부 유형은 이 상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상가는 법으로 전혀 보호가 안 됩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워싱턴주의 상업용 임대차에는 주거용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법이 자동으로 정해주는 임대료 상한이나 갱신 사유 요건이 상가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분의 경우 5년 전 계약서에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임대인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통보했고, 이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였다면 상한선과 통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겠지만, 상가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갱신 옵션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인상률에 상한이 있는지, 갱신 거절 시 사전 통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갱신 조건을 검토하고, 시장 임대료 자료를 준비해 협상에 나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같은 렌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파트와 상가는 법이 지켜주는 범위부터 다릅니다. 그 차이를 미리 아는 것이 계약서 첫 줄을 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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