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영주권 문호
미 국무부(DOS)가 발표한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서는 가족이민 문호가 전 순위에 걸쳐 매우 큰 폭으로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F1, F2B, F3, F4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한꺼번에 1년 이상 전진했으며, F3와 F4는 2년 이상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랫동안 문호를 기다려 온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EB-3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이 모두 동결되면서 가족이민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9월은 2026 회계연도(FY 2026)의 마지막 달입니다. 국무부는 남아 있는 비자 숫자와 실제 수요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일부 카테고리의 문호가 다시 후퇴(Retrogression)하거나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민 (Family-Sponsored)
F1 –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0년 1월 22일
→ 8월보다 약 1년 1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0년 2월 1일
→ 약 7개월 반 진전
※ 8월에 이어 다시 큰 폭으로 전진했습니다.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6년 8월 22일
→ 1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Current (오픈 유지)
※ Filing Date는 계속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조정이 가능한 신청자는 USCIS가 해당 월에 Filing Date 차트 사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여 I-130과 I-485 동시 접수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9년 8월 22일
→ 약 1년 7개월 이상 대폭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9년 9월 1일
→ 8개월 진전
※ 이번 9월 문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진전 중 하나입니다.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4년 10월 22일
→ 약 2년 5개월 대폭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4년 11월 1일
→ 약 1년 8개월 진전
※ 이번 9월 Visa Bulletin에서 가장 큰 폭의 전진을 보인 카테고리입니다.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1년 10월 22일
→ 약 2년 1개월 이상 대폭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1년 11월 1일
→ 약 1년 4개월 진전
※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형제자매 초청 문호가 두 달 연속 크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EB-1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Current 유지
※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기준입니다. 중국과 인도에는 별도의 문호가 적용됩니다.
EB-2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Current 유지
※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기준으로 계속 전면 오픈 상태입니다.
EB-3 – 전문직·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4년 9월 1일 –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Current
※ 8월까지 이어졌던 진전이 9월에는 멈췄습니다.
EB-3 – 비숙련직(Other Workers)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4월 1일 –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2년 8월 1일 – 동결
※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EB-4 – 특별이민 / 종교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12월 15일
→ 3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3년 1월 1일 – 동결
※ 성직자 및 비성직자(Certain Religious Workers) 부문에도 동일한 날짜가 적용됩니다.
EB-5 – 투자이민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비예약(Unreserved) EB-5와 Rural, High Unemployment, Infrastructure 등 Set-Aside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I-485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하려는 신청자에게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나오는 두 개의 차트 가운데 어느 차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무부가 발표하는 Visa Bulletin에는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이라는 두 개의 차트가 있지만, 미국 내 I-485 신청자는 매월 USCIS가 별도로 지정하는 차트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Filing Date만 보고 I-485를 접수해서는 안 되며,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USCIS가 발표하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B-3 전문직·숙련직의 경우 이번 9월 DOS Visa Bulletin상 Filing Date는 Current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EB-3 신청자가 곧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USCIS가 9월 취업이민 I-485 접수에 Final Action Dates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이 되어, 한국 출생 신청자의 경우 Priority Date가 2024년 9월 1일보다 앞서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9월엔 가족초청의 경우, Dates for Filing 기준, 취업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s기준입니다.
9월 문호, 왜 가족이민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나
이번 9월 Visa Bulletin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문호가 조금 진전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민 여러 순위가 한꺼번에 1~2년 이상 앞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감소 등으로 FY 2026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숫자를 충분히 소진하기 위해 여러 이민 카테고리의 문호를 앞당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진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부 역시 향후 추가적인 비자 수요가 확인되거나 현재의 비자 발급 상황이 달라질 경우 문호를 다시 후퇴시킬 수 있으며, 연간 할당량에 도달한 카테고리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Unavailable’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이번 9월 문호가 크게 열렸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정상적인 문호 수준으로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Visa Bulletin은 새로운 회계연도(FY 2027)가 시작되는 첫 문호이기 때문에, 9월의 대폭적인 진전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연간 비자 할당량과 수요를 반영하여 다시 조정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6년 9월 Visa Bulletin의 핵심은 단연 가족이민의 대폭적인 진전입니다.
F1은 약 1년 1개월, F2B는 약 1년 7개월, F3는 약 2년 5개월, F4는 약 2년 1개월이나 승인가능일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기간 가족초청을 기다려 온 신청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EB-3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이 모두 동결되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문호가 자신의 Priority Date를 넘어선 신청자라면 “다음 달에도 문호가 열려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보다는 I-485 또는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만큼 9월 중에도 비자 숫자 소진에 따른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10월부터는 FY 2027의 새로운 비자 할당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현재 문호가 열린 신청자라면 자신의 Priority Date와 USCIS의 I-485 Filing Chart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이민법 전문 변호사
Vincent Kim
Immigration Attor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