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 2025년부터 새로운 자동 벌금 면제 제도(AEP) 공식 도입 발표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6-07-30 10:26
조회
194

IRS Simplifies Penalty Relief: What the New 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 Means for Compliant Taxpayers

 

많은 세금 납부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납부가 어려워 벌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동안은 IRS에 직접 연락해 벌금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IRS가 오늘 공식적으로 새로운 자동 벌금 면제 제도인 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AEP)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First Time Abate(FTA) 제도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온 납세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벌금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AEP란 무엇인가?

AEP(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난 3년간 성실 신고·납부 이력이 있다면 일부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 면제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Failure to File (신고 지연 벌금)

  • Failure to Pay (납부 지연 벌금)

  • Failure to Deposit (예치 지연 벌금 – 급여세 관련)

2. 적용 시기

  • 2025년 세금 신고분(원본 신고서)

  • 2026년 분기별 신고분

이후 모든 해당 세금 기간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부터는 FTA가 완전히 종료되고 AEP로 전환.

3. AEP 자격 요건

AEP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 지난 3년간 제때 신고 및 납부한 이력

  • 분기 신고자의 경우 12분기 연속 성실 신고·납부

  •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 완료해야 함

요건을 충족하면 IRS가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면제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4. AEP 적용 제외되는 신고서

특수 상황에서만 제출되는 신고서는 AEP 대상이 아닙니다:

  • Form 706 (상속세 신고서)

  • Form 709 (증여세 신고서)

  • 기타 특정 거래나 일회성 이벤트 신고서

5. FTA → AEP 전환 기간(2025~2026)

전환 과정에서 일부 납세자는 여전히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FTA(First Time Abate) 요청이 여전히 가능
  • 2027년부터는 FTA가 완전히 종료되고 AEP로 대체

6. AEP 외 다른 벌금 면제 옵션

AEP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를 근거로 벌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IRS는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는  Penalty relief for reasonable cause | Internal Revenue Service"

AEP는 특정 벌금의 부과를 면제해주지만, 납세자는 여전히 해당 세금과 이자, 그리고 AEP 적용 대상이 아닌 벌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Administrative penalty relief | Internal Revenue Service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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