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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체류 최대 4년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6-07-16 11:11
조회
51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마침내 유학생(F-1), 교환방문(J-1), 그리고 외국 언론인(I) 비자에 대한 새로운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유학생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동안 F-1 학생비자는 I-20가 유효하고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학업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더라도 학교에서 I-20를 연장하면 별도의 USCIS 승인 없이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고, 이는 1978년 이후 약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사라집니다.

새 규정에서는 F-1 및 J-1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 기간 내에서 최대 4년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학업이 계속되어 4년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USCIS에 **Extension of Stay(EOS)**를 신청해야 하며, 생체정보 채취(Biometrics), 신원조회, 보안심사 및 사기 여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가 사실상 관리하던 체류 연장 권한이 연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졸업 후 Grace Period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 약 두 달 동안 OPT 신청, 학교 편입(Transfer),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등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준비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들은 졸업 시점에 맞춰 훨씬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조금만 준비가 늦어져도 예상치 못한 신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HS는 이번 규정에서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전공 변경이나 학업 과정 변경이 앞으로는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기존 F-1 및 J-1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DHS 발표에 따르면 기존 D/S 체계로 입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로운 규정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미국에서 수년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박사과정이나 MD, PharmD, DVM 등 4년을 초과하는 전문학위 과정, 또는 학사 이후 석사·박사까지 장기간 학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학업 일정뿐 아니라 체류 연장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화된 신원 확인과 정기적인 재심사"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DHS는 그동안 일부 외국인들이 계속 학교에 등록만 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이른바 'Forever Student' 현상이 존재했고, 이러한 제도가 사기나 신분 남용의 가능성을 높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연방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계속 체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학과 국제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박사과정이나 연구 중심 학위는 통상 5~7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구 지연이나 논문 심사 기간이 발생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연장 절차는 학생들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미국 유학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F-1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J-1 교환방문자 역시 동일한 4년 상한이 적용되며,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는 240일 단위(일부 중국 국적자는 90일 단위)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가을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학생들도 자신의 학업 일정과 예상 졸업 시기, 향후 신분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 유학생 제도에 있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가장 큰 구조적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USCIS가 Extension of Stay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 실제 승인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인지는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학교의 I-20만 관리하는 시대를 넘어,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심사와 관리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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