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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영주권 문호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6-06-16 20:40
조회
103

미 국무부(DOS)가 발표한 2026년 7월 Visa Bulletin에서는, 취업이민은 일부 카테고리에서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7월에도 대부분의 순위에서 꾸준한 진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F1(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의 큰 폭 진전과 F2B·F4 카테고리의 지속적인 전진이 눈에 띕니다.

또한 USCIS는 7월에도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해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차트 사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 (Family-Sponsored)

F1 –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8년 2월 1일 (5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9년 1월 1일 (3개월 진전)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5년 1월 1일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Open (오픈 유지)

※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유사하게

I-130 +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7년 11월 22일 (2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8년 6월 8일 (3개월 1주 진전)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2년 4월 15일 (2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2년 12월 8일 (동결)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09년 11월 1일 (1개월 3주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0년 3월 1일 (2개월 1주 진전)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EB-1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Open 유지

EB-2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Open 유지

※ 계속해서 전면 오픈 상태 유지

EB-3 (전문직·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4년 8월 1일 (2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Open

※ 취업이민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EB-3 (비숙련직 / Other Workers)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3월 1일 (1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2년 8월 1일 (동결)

EB-4 (특별이민 / 종교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9월 1일 (1개월 2주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3년 1월 1일 (동결)

※ 성직자 및 비성직자(non-minister)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B-5 (투자이민)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Open 유지

미국 내 I-485 접수 시 유의사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부(DOS) Visa Bulletin이 아닌, USCIS가 지정한 문호 차트가 최종 기준입니다. USCIS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할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6년 7월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차트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과 6월에 이어 동일한 기준입니다. 10월 문호 이후에나 접수가능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히 EB-3 신청자의 경우 PERM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Final Action Date 이전이어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riority Date가 2024년 9월인 경우 PERM 승인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재 문호 기준으로는 I-485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Priority Date가 2024년 8월 1일 이전이라면 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문호는

가족이민은 지속적인 전진, 취업이민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진전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EB-3 전문직·숙련직 카테고리가 2개월 전진하면서 그동안 문호를 기다려온 많은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는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들은 I-130과 I-485 동시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USCIS가 신분조정(AOS)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문호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신분 유지, 입국 경위, 비이민 의도, 취업 및 학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접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호는 언제든지 후퇴(Retrogression)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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