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불 수수료는 위법 - 연방법원 판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6월 8일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취업이민 정책 중 하나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신규 H-1B 신청 시 기존 수천 달러 수준의 수수료 외에 추가로 10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 감소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으나, 기업과 대학, 병원, 주 정부들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H-1B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레오 소로킨(Leo Sorokin) 연방판사는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Tax)’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헌법상 조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민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입국 제한 권한이 새로운 세금을 창설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기업뿐 아니라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해외 전문인력 확보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병원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H-1B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연방항소법원과 궁극적으로는 연방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 다른 연방법원에서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H-1B 수수료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이민정책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의회의 조세권한을 행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미국 취업이민 제도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