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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사업도 키우고, 은퇴 계좌도 채웠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이 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부자들만의 이야기"로 생각하시지만, 워싱턴주에 집 한 채, 사업체 하나, 은퇴 계좌를 합산하면 생각보다 빨리 과세 구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2026년 사이 연방과 주 차원에서 동시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제도를 제대로 짚어볼 좋은 시점입니다.
미국 상속세의 기본 구조 - '이중 과세'를 기억하세요
미국 상속세는 연방(Federal)과 주(State)가 별개로 부과됩니다. 연방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보유한 모든 재산 - 부동산, 투자 계좌, 현금, 사업 지분, 보험, 연금 등 - 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워싱턴주는 그와 별도로 주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면제 한도(Exemption)'가 있어 그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방 상속세 - 2026년부터 1인당 $15,000,000 2025년 7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 연방 면제 한도가 1인당 $15,000,00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합산 $30,000,000까지 연방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한도는 2027년부터 물가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방 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이월 공제(Portability)'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 후 세금 신고서(Form 706)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생략하면 이 혜택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주 상속세 - 면제 한도 $3,000,000, 그리고 '이월 없음' 워싱턴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주 면제 한도를 기존 $2,193,000에서 $3,000,000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새 주법(SB 6347)에 따라 면제 한도는 $3,000,000으로 재동결되었으며, 한때 최고 35%까지 올랐던 세율도 최고 20%로 환원됩니다.
워싱턴주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연방과 달리 배우자 간 면제 한도 이전(Portability)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합산 자산이 $6,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Trust)등을 활용해 각자의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워싱턴주 외 다른 주에 거주하더라도 워싱턴주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워싱턴주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집 한 채, 사업체, 은퇴 계좌(401k,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3,000,000 한도에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 공제(Annual Gift Exclusion)는 2026년 기준 1인당 $19,000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적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 이 생전 증여가 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도는 바뀌어도, 준비는 일찍일수록 유리합니다 연방 면제 한도가 높아진 지금도 40%의 세율은 여전히 유효하며, 부동산 투자자나 사업주처럼 비유동성 자산에 재산이 집중된 경우 실제 납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3,000,000 한도는 여전히 실질적인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지금 내 재산 구조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유언장·신탁·수혜자 지정이 현재 법률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일 것입니다.
Seung Park Broker, M&A Advisor 425-800-7796 seungpark@k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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