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영주권 신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26년 5월 22일, 미국 이민 실무를 뒤흔드는 매우 강한 표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민국(USCIS)은 새로운 정책 메모(PM-602-0199)를 통해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이자 예외적인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이라고 재정의하면서,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한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가 정상적인 경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지만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미국 이민 역사에서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미국내 영주권 신분조정(AOS)과 관련한 제도의 취지를 기존과 달리 엄격 해석/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AOS 폐지인가, 아니면 재량권 강화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메모가 이민관련 법률인 INA §245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회는 이미 오래전 INA §245를 통해 미국 내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허용했습니다.
법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status of an alien who was inspected and admitted or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 may be adjusted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his discretion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to that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결국, 신분은 장관의 재량(discretion)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USCIS는 이번 메모에서 이 "재량" 부분을 매우 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AOS는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특별히 베푸는 은혜이며, 일반적인 영사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예외적 혜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OS 신청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메모는 여전히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전제합니다. 다만 승인 여부에서 심사관이 훨씬 더 엄격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메모는 신청 금지가 아니라 심사 기준을 바꾸는 문서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받을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이 번 발표된 정책 메모에는 기존 접수 케이스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계류 중인(pending) I-485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듯 합니다.
제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20년간 실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실무상 USCIS는 대체로 심사 시점 기준으로 재량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485 접수: 2025년, 인터뷰 또는 승인 심사: 2026년이라면 새 재량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취업이민, F-1에서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케이스, 장기간 신분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 등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안전할까?
흥미롭게도 메모는 몇몇 범주를 사실상 예외로 남겨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ual Intent 비자입니다. 가령, H1b, L1 비자 등.
메모는 영주 의도와 비이민 의도가 공존하는 Dual Intent 개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문구가 중요합니다.
“Dual intent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즉 H-1B라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VAWA, 난민·망명자 조정, INA 245(i)와 같이 법률상 특별 보호를 받는 카테고리 역시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길을 완전히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외 미국대사관이 감당 가능한가?
솔직히 이민국의 이번 발표를 보면서, "향후 대책은 마련해놓은건지?"
특히, “과연 해외 미국대사관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NVC 케이스 적체, 인터뷰 예약 지연, 국가별 처리속도 차이, 보안 심사 증가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주한 미대사관만 보더라도 취업이민 인터뷰 대기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OS 케이스 상당수가 해외 영사절차로 이동한다면, 가족 분리, 장기 해외 체류, 직장 공백, 의료·학업 문제 등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USCIS 발표는 이러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여러 이민 전문가와 정책 분석가들은 이번 메모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는 INA §245를 통해 AOS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USCIS가 행정 메모만으로 사실상 AOS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의회가 만든 제도를 행정부가 축소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행정절차법(APA) 문제입니다.
중대한 정책 변화를 규정 개정 없이 단순 내부 메모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수십 년간 형성된 실무에 대한 신뢰 침해(reliance interests) 문제입니다.
F-1 → 취업이민, H-1B → 영주권, 시민권자 배우자 AOS 등은 수십 년간 존재해온 구조입니다.
이를 갑자기 “원래 예외였던거구, 그동안 봐줬던거야”라고 해석하는 것은 향후 법원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USCIS 발표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 심사는 앞으로 더 재량적이고, 더 주관적이며,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히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왜 해외 영사절차가 아니라 미국 내 신분조정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거절 사례, USCIS 정책 매뉴얼 개정, 그리고 연방법원 소송 결과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