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26년 달라진 기부금 세법: 교회 헌금, 이제 표준공제자도 혜택 받는다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6-05-20 15:06
조회
454

LLC Tax Options for Small Business | Duquesne SBDC

 

벌써 올해의 절반의 기간을 지나가는 문턱에 와 있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마치면 다음 해의 신고를 위하여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Estimated tax 납부도 반드시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A)**으로 인해 기부금 공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표준 공제자(Standard Deduction)위한 '보너스 공제' 도입

그동안 집 융자 이자나 의료비가 많지 않아 표준 공제를 선택했던 분들은 기부금을 많이 내도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 새로운 혜택:표준 공제를 선택하더라도 추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Above-the-line deduction'**이 생겼습니다.
  • 공제 금액: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2,000, 개인 신고 시 $1,000까지 소득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주의사항:반드시 현금(수표, 카드 포함) 기부여야 하며, 교회나 정식 등록된 자선 단체에 낸 것만 인정됩니다. 헌옷이나 물품 기부는 이 보너스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항목별 공제자(Itemizers)에게 생긴 '0.5% 문턱'

소득이 높거나 기부 금액이 커서 항목별 공제를 해오셨던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기부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소득(AGI)의 0.5%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예시:소득이 $100,000인 가정이라면, 기부금 중 첫 $500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 금액만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대비 소액 기부를 여러 곳에 나누어 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라면? '광고비'로의 발상 전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 주보나 지역 단체 책자에 사업체 광고를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기부는 개인의 '항목별 공제' 영역이지만, 사업체 로고가 노출되거나 후원사로 명시되는 등 **홍보 목적이 명확하다면 이는 '광고비(Advertising)'**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광고비로 처리하면 개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 증빙'

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증빙입니다. 특히 $250 이상 기부했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Acknowledgment Letter)'**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IRS)의 검토가 더 꼼꼼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날짜와 금액, 그리고 "대가로 받은 서비스가 없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류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법 개정은 표준 공제를 받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부자들에게 더 넓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정성이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만큼, 바뀐 법안을 잘 활용하여 지혜로운 경제 생활과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506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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