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이어 '총수 지정' 암운…쿠팡, 전방위 규제 '사면초가'
김범석 의장·친인척 '사익편취' 규제 강화…'현미경' 감시 이뤄질 듯
쿠팡 "지배구조 투명"…'법적 대응' 예고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발췌]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르며 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서 경영 전반에 '포괄적 족쇄'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사슬이 한층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면서 쿠팡이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된 형국이다.
◇ '법인' 뒤에 있던 김범석, '자연인'으로 전면 노출
그동안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쿠팡Inc'라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으며 국내 대기업 집단이 받는 각종 규제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 의장을 직접 동일인으로 지목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공정위 결정이 현실화 되면 더 이상 '외국계 기업'이라는 방패를 앞세울 수는 없게 된다.
이제 김 의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이른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9 utzza@yna.co.kr
특히 공정위가 김 의장의 남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친인척이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일감을 몰아받는지 여부가 공정위의 상시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사후 처벌과 쿠팡의 신뢰도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와 달리 동일인 지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경영 시스템 자체를 국가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여서 상시적 통제를 받게 된 셈이다.
◇ 촘촘해진 감시망…'사익편취 금지'가 핵심
특히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은 김 의장에게 무거운 압박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쿠팡과 거래를 맺을 경우, 거래의 정당성과 가격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만약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거나, 또는 거래 과정에서 편법이 발견될 경우에 정부는 즉각 제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을 기업 총수로 보고 이들 친인척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포괄적인 규제가 김 의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적 책임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만약 쿠팡의 계열사 현황이나 주주 명부, 친인척 관련 자료를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책임은 법인이 아닌 김 의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김 의장이 언제든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 온 쿠팡으로서는 이 같은 경영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김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나 청문회 출석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국회 청문회에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 쿠팡의 반격…'행정소송' 통해 규제 무력화 나설 듯
쿠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뒤, 공정위가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미국 법인'과 '외국인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실질적 지배자로 봐야 하며,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을 한국법상의 총수로 묶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