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 구속영장 반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경찰 "절차에 따라 판단"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이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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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