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 영주권 승인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6-03-25 17:27
조회
143
최근 매우 빠르게 승인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를 공유드립니다.
의뢰인은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이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진행 타임라인
2025년 12월 29일, I-130 + I-485 동시 접수,
2026년 3월 17일, 인터뷰 진행,
2026년 3월 18일, 인터뷰 다음 날 승인
접수 후 약 2개월 반 만에 영주권 승인
이 케이스는 단순히 빠른 케이스가 아니라, 입국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입국 전에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입국심사 시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가이드,
90일 Rule을 고려한 영주권 신청 타이밍,
인터뷰 대비 (특히 입국시 숨은 의도 관련 질문) 등,
그 결과, ESTA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입국 시 의도 문제 (misrepresentation)” 없이 깔끔하게 승인.
ESTA로 입국 후 결혼 및 영주권 진행은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 전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