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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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중 추방재판 개시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6-01-30 10:50
조회
220

2026년 들어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추방재판(NTA) 회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 VAWA 자가청원, 취업허가(EAD) 소지자들까지 NTA를 받고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변호사들의 현장 증언도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민법상 이민 혜택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USCIS가 접수 후 최종 결정 전까지 신청자의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와 케이스들을 보면 추방재판 회부와 계류 중 신청 상태가 반드시 서로를 보호해주지는 않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방재판 사례의 배경

여기에 영향을 준 배경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RAC 통계상 추방재판(한인 포함) 계류 건수 증가

특히 2025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들의 과거 기록과 이전 신청 거절 이력

언론 보도에서는 과거 결혼기반 영주권 등 이민 기록이 거절 이력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특히 NTA 회부 사례가 늘었다는 변호사의 경험담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과 이민법원 Backlog

미국 전반적인 이민법원 Backlog와 함께, 단속 강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체류위반적인 요소까지 문제로 삼아 NTA가 발부되는 사례도 현장에서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NTA를 받았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NTA는 단순한 “통지서”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민법원에서 removal proceedings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적 지위가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NTA를 받은 순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궐석재판에 의한 추방(in absentia removal)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TA를 받는 즉시 해야 할 일은:

이민법원 사건번호 및 재판 날짜 확인

주소 변경(AR-11) 및 연락처 업데이트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사전 준비 없이 출두하는 것은 위험

추방재판 절차에는 다양한 구제 신청 옵션이 존재합니다:

취소명령(Cancellation of Removal)

망명/보호 신청

Ad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

Waivers (면제)

이 모든 것은 NTA 이후에도 판사 앞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인 및 기타 이민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류 중이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이라도 NTA가 발부될 수 있으며, 상황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우편물 관리와 변호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우편물 누락이나 주소 변경 누락은 궐석추방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 및 이민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 기록이 추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 자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이민법원 절차에 따라 구제 옵션을 준비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며 정치적, 행정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 정책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이민법원 회부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포보다는 정확한 사실 파악과 준비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케이스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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