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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1b 제도 변경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6-01-27 11:16
조회
163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일부 H-1B 청원에 대해 1인당 10만 달러의 신규 신청비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USCIS는 이후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해석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H-1B 추첨 방식도 임금 중심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1. 10만 달러 신청비, 언제 적용되나

이 비용은 모든 H-1B 신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H-1B 청원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으며

유효한 H-1B 비자가 없고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 불가능한 경우

즉, 해외에서 처음으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처럼 쿼터 면제(cap-exempt) 고용주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부분의 H-1B 신청자는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습니다.

F-1, L-1, TN 등 미국 내 다른 신분에서 H-1B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

기존 H-1B 소지자의 연장, 변경, 수정(amendment) 신청

미국 내에서 H-1B 신분 변경 후, 이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경우

현재 H-1B 신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학생(F-1) → H-1B 신분 변경 케이스는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3. 국익 면제 가능성

아주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익 면제(National Interest Exemption)"로 10만 달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력의 H-1B 취업이 미국 국익에 부합

미국인으로 해당 직무를 채울 수 없음

국가 안보·복지에 위협이 없음

고용주에게 10만 달러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칠 경우

이 경우 H-1B 청원 접수 전에 DH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는 극히 드문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납부 방식과 환불

10만 달러가 적용되는 경우, H-1B 청원서 접수 전에 pay.gov를 통해 선납해야 하며, 청원이 거절되면 전액 환불됩니다.

5. H-1B 추첨 제도의 중대한 변화

2026년부터 H-1B 추첨은 임금 수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임금은 1~4단계로 구분

4단계 임금은 4회, 3단계는 3회, 2단계는 2회 추첨 참여, 1단계는 1회만 참여

이에 따라, 1단계 임금의 당첨 가능성은 약 15%, 4단계 임금은 약 "61%"로 추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추첨 신청 시 임금 수준·직종·근무지를 미리 확정해야 하며, 추첨 후 이 정보를 변경하면 H-1B 청원은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H-1B 제도 변경의 핵심은 "해외 신규 H-1B 진입은 엄격하게, 미국 내 체류자는 비교적 보호”라는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과 기존 H-1B 소지자는 10만 달러 부담과 무관하지만, 임금 전략과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H-1B는 이제 단순 추첨이 아닌 전략적 제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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