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IRA 한도 오른다…IRS, 2026년 은퇴저축 규정 발표

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부터 적용될 은퇴저축 계좌의 불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IRS는 11월 발표를 통해 401(k)와 403(b) 플랜, 정부 457 플랜, 연방정부 퇴직연금인 스리프트 세이빙 플랜(TSP)의 연간 불입 한도를 2026년 2만4천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의 2만3천500달러에서 1천 달러 늘어난 것이다.
개인형 은퇴계좌(IRA)의 연간 불입 한도도 상향된다. 2026년부터는 기존 7천 달러에서 7천500달러로 확대된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불입(catch-up contribution) 한도 역시 조정된다. IRA의 경우 2026년부터 추가 불입 한도가 1천100달러로 늘어나며, 이는 2025년의 1천 달러에서 상향된 수치다. 해당 조정은 생활비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시큐어 2.0 법안(SECURE 2.0 Act)’에 따른 것이다.
401(k)와 403(b), 정부 457 플랜, TSP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추가 불입 한도는 2026년 8천 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 불입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총 불입 가능 금액은 연간 3만2천500달러로 늘어난다.
60∼63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추가 불입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연령대는 2026년에도 1만1천250달러의 추가 불입이 허용돼, 일반적인 50대 이상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전통적 IRA(Traditional IRA)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한 단독 신고자의 경우 공제 적용 소득 단계적 축소 구간은 2026년 8만1천 달러에서 9만1천 달러로 확대된다. 이는 2025년의 7만9천 달러∼8만9천 달러에서 상향된 것이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IRA 불입자가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공제 단계적 축소 구간은 12만9천 달러에서 14만9천 달러로 조정된다.
로스 IRA(Roth IRA)의 소득 제한 구간도 함께 상향된다. 단독 신고자와 세대주의 경우 2026년 단계적 축소 구간은 15만3천 달러에서 16만8천 달러로, 2025년 대비 각각 3천 달러씩 늘어난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에는 24만2천 달러에서 25만2천 달러로 6천 달러 확대된다.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페더응길 전략자산·비즈니스 자문 총괄은 “2026년 은퇴저축 한도 조정은 은퇴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 개인이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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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J. David Ake/Getty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