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성소수자 청소년 의료는 합법”…연방 규제 예고에 법적 대응 시사

미국 연방정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 행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예고하자, 워싱턴주 정부와 의료·법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18일 병원과 의료기관이 미성년자에게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기관 전체에 대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연방 공공의료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했다.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사실상 연방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를 포함해 약 20여 개 주에서 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규제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워싱턴주 법률·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애틀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 법률단체 QLaw 재단의 레베카 가르데아 공동대표는 “이번 조치는 아동 보호와는 무관하며, 트랜스젠더 아동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라며 “가족과 의료진,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도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규제안은 잔혹하고 불필요하다”며 “워싱턴주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필수 의료 서비스는 합법적이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규제안은 법이 아니며, 워싱턴주 내 의료 환경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실은 이번 규제안과 관련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운 장관실은 지난 2월, 미 행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법원은 해당 조치에 대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졌다.
현장 의료기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애틀 어린이병원과 메리 브리지 어린이병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병원은 최근 몇 달 사이 관련 진료 범위를 축소하거나 대기 명단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 워싱턴주 지부의 레라크 레이브 이사는 “충격적이지만 예상된 조치”라며 “아동 의료를 정치화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적인 의료 접근이 차단될 경우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술적 치료는 18세 미만에서는 극히 드물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규제안 발표는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연방 보건 당국이 다른 소아 보건 예산 삭감 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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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herman Smith/Kansas Refl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