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중 ICE 체포
최근 들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USCIS 인터뷰 현장에서 ICE에 의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초청 신청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an Diego, New York, Utah 등지에서 이미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관행이 깨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을 지금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동안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는 ‘직계 가족(carve-out)’에 대한 관대한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이들은 비자 기간을 넘겼더라도(overstay)
범죄 이력만 없다면 체포·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직계가족은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조정(AOS)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가장 안정적인 영주권 경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중이라도 신분이 만료되어 있다면 추방 절차(NTA)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1) 단순 overstay도 추방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음. 과거엔 거의 적용하지 않던 조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결혼 기반뿐 아니라 부모·형제 등 가족초청 전체에 적용
3) 2025년 8월 이후 접수 건뿐 아니라 ‘이미 접수된 케이스’에도 소급 적용
따라서 이제는 “직계가족이니까 괜찮다” 는 생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최근 NBC News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없음, 과거 체류 기간 초과(overstay), 인터뷰 후 USCIS 건물 안에서 ICE 요원이 체포
보도된 인물들에는 영국인 엄마, 우크라이나 난민, 해군 참전용사의 아내, 결혼 1주년을 앞둔 독일 국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진정한 결혼 관계이며 영주권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일부는 보석이나 변호 조치를 통해 풀려났지만, 어떤 케이스는 아직도 이민법원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단속 재량권이 달라진 지금은 체류 신분 문제만으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ICE에 체포되면, 모든 케이스가 이민국의 행정 심사에서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게 되면 오랜 법원 적체 때문에 3~5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사람조차 추방재판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초청을 진행해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아주 많이 듣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명확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overstay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유사한 경우 체포 사례가 보도되고 있지만, 수십만 개의 직계 가족 신청 중 일부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전히 ICE의 단속이 강화되어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법의 동향은 갈 수록 제한과 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며,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우리의 케이스에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overstay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언제든지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ICE의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추방재판을 받더라도, 단순 overstay인 경우엔 결국 영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이전 추방명령 또는 미집행 영장(Outstanding Warrant)
2) 사기·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이력
3) 형사 범죄 기록
이 세 가지가 있는 경우 인터뷰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며, 인터뷰 후 바로 ICE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Prodee University)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었던 경우에도 분명 인터뷰 후 ICE에 의한 체포에 대한 위험성이 일반적인 overstay 케이스보다 좀 더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601 waiver가 이미 접수된 상태이고,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인터뷰에 겁을 먹고 이를 연기하거나 인터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해당 학교에 6-7개월 등록한 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가 특별한 문제없이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가 있었고, Prodee에 1년가량 등록했었고, 이전에 그런 사유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었던 케이스도 601 웨이버 승인과 함께 최종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었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엘에이에 있는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일 겁니다.
1) 결혼관계(Bona Fide Marriage) 증거를 최대치로 준비
2) 과거 체류 신분 문제(Prodee 등) 있는 경우 변호사 동행 적극 권장
3) 인터뷰 당일 신분·기록·이력 사전 점검은 필수
4) 위험도가 있는 경우 인터뷰 전 전략 조정 가능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 새로운 위험성이 생겼지만, 여전히 가능하고,
정면돌파아니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케이스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