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트럼프 행정부 H-1B 10만 달러 수수료 ‘불법’ 소송 제기

워싱턴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H-1B 취업 비자 청원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문제 삼아 20개 주 연합 소송에 합류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 수수료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고도로 숙련된 외국 인력을 의료, 연구 등 전문 분야에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핵심 제도다. 브라운 장관은 “연방정부가 특정 고용주나 기관을 겨냥해 임의로 비자를 갈취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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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연방 행정절차법(APA)과 미국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19일 워싱턴주 법무부가 공식 제기했다. 기존 H-1B 비자 수수료는 960~7,595달러 수준이었으나, 새 수수료는 특히 워싱턴주의 고등교육 기관과 공공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주 내 30여 개 주 정부 기관과 공립 대학, 단과대학에는 약 500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근무 중이다. 연합 주 법무장관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일부 강의가 취소되고, 연구실 운영이 어려워지며, 인공지능(AI)과 사이버보안 등 첨단 분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주 로브 본타 법무장관과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DHS)가 APA가 요구하는 사전 공청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수수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절차는 수수료 산정 시 기관 비용과 정부·비영리 기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소송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특정 청원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고용주를 대상으로 선택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등 20개 주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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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hoto by Andrew Harnik/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