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상속 비적격 '스트레치 연금', 분산 수령으로 세금 부담 낮춘다

경제·부동산
Author
KReporter
Date
2025-1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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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Non Qualified Stretch Annuity: What You Need To Know — ZAG Consulting Group

 

상속인이 비적격(non-qualified) 연금(annuity)을 물려받을 경우 일시금 대신 장기간에 걸쳐 분산 수령하는 ‘스트레치(stretch) 옵션’이 절세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적격 연금은 이미 세금을 낸 자금으로 적립된 상품이어서, 상속인이 수령하는 금액 가운데 원금은 비과세되고 운용 수익만 과세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분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간 과세 부담이 줄고 잔여 금액은 계속해서 세금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비적격 연금은 가입자가 생전에 납부한 세후 자금이 계약 안에서 장기간 이자·투자수익을 쌓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망 후 1년 내 선택을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하면 5년 이내 전액 인출 또는 일시금 지급으로 자동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치 옵션은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고 연금 내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상속인의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유형별 상속 규정 달라…‘배우자·비배우자·신탁’따라 선택권 차이

비적격 연금 상속 규정은 수익자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배우자 상속인은 계약을 본인 명의로 승계할 수 있어 수령 시점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사실상 새로운 계약자로서 과세 이연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폭넓은 선택권을 가진다.

반면 비배우자 상속인(자녀·형제자매·지인 등)은 계약을 승계할 수 없으며, 사망 후 1년 이내 수령 방식 선택이 필수다. 이들은 스트레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사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 또는 5년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신탁이나 유산(estate)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제약이 가장 크다. 신탁은 기대수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치 적용이 제한되며, 대부분 5년 이내 전액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복수 상속인이 지정된 계약에서는 각각 스트레치를 원할 경우 계약을 분할해야 하며, 분할하지 않으면 가장 짧은 기대수명 기준으로 지급 기간이 정해진다.

 

일시금부터 기대수명 기반 수령까지…4가지 주요 옵션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급 방식은 ▲일시금 ▲5년 규정 ▲기대수명 기반 스트레치 ▲정기 확정 지급(period-certain) 등 네 가지다.

일시금 지급은 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으나, 그해 수익금 전체가 과세되므로 고소득 구간으로 진입할 위험이 크다. 5년 규정은 사망 후 5년 안에 전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일시금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수익금이 짧은 기간에 집중돼 세금이 커질 수 있다.

가장 선호되는 스트레치 옵션은 상속인의 기대수명에 따라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다. 매년 과세되는 수익금 비중이 작아 절세 효과가 가장 크며, 남은 금액은 계속해서 세금 이연 상태로 운용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10년·15년 확정 지급 등 일정 기간에 맞춰 정해진 금액을 받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원할 때 활용된다.

보험사에 지급 방식 선택을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스트레치 권리가 소멸해 빠른 수령 방식으로 강제 전환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시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세 방식은 ‘수익만 과세’…전액 인출 세금 급증 우려

비적격 연금 상속 시 과세 원칙은 명확하다. 지급액 중 원금은 비과세, 수익만 일반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매년 지급되는 금액 중 과세·비과세 비중은 ‘배제 비율(exclusion ratio)’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원금 15만달러가 25만달러로 불어난 연금을 상속받을 경우, 10만달러의 수익이 과세 대상이며 스트레치로 15년에 걸쳐 분산 지급하면 매년 해당 수익의 일부만 과세된다.

다만 ▲수익은 일반소득세율 적용 ▲일시금 인출 시 전체 수익 즉시 과세 ▲거주 주(州)에 따라 주 소득세 추가 적용 등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장점·단점 비교…절세 효과 크지만 선택 변경 어려워

스트레치 방식은 ▲세율 관리 용이 ▲지속적 자산 성장 ▲장기간 안정적 현금 흐름 ▲자산 승계 효과 등에서 장점이 크다. 반면 ▲지급 방식 변경이 어려운 점 ▲자본이득세 혜택 적용 불가 ▲계약 제한 또는 보험사 정책 차이 ▲신탁·유산 지정 시 제약 증가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상속 대비 위해선 ‘수익자 지정’핵심…필요 시 1035 교환 활용

전문가들은 비적격 연금의 상속 전략 완성은 수익자 지정 관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을 수익자로 지정해야 스트레치 옵션 활용이 가능하며, 신탁이나 유산을 우선 지정할 경우 선택 폭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결혼·이혼·출산 등 인생 변화에 따라 수익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기존 계약이 스트레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1035 교환(같은 종류의 연금으로 비과세 교환)을 통해 조건을 갖춘 상품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스트레치 전략은 은퇴 계획·유산 계획·세금 전략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체 자산 구조에 맞는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결론

비적격 연금의 스트레치 상속은 장기간에 걸쳐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산을 계속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인의 세금·현금 흐름 관리에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령 방식, 계약 조건, 상속인 유형에 따라 적용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망 후 1년 이내 선택 기한 내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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