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부터 교육·보육 세액공제까지…가정별 최대 절세 전략은

미국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은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Standard Deduction for Dependents)에 대한 표준공제 규정과 자녀세액공제(CTC),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환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연중 지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공제·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부양가족 표준공제 어떻게 달라지나…근로소득이 핵심 변수
미 국세청(IRS)은 부양가족에게도 일정 수준의 표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성인 납세자와 달리 적용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부양가족의 표준공제는 2025 회계연도 기준 최소 1,350달러 또는 ‘근로소득(earned income)+40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 금액은 독신(single filer) 기준의 최대 표준공제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이자·배당·자본이득 등)**이 발생하면 ‘키디택스(kiddie tax)’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키디택스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미성년자 투자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고소득 가정의 절세 목적 자산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을 벌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투자·프리랜스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가족이 스스로 신고하면 공제 반영으로 환급이 늘거나 기록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한다.
■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조건 충족 시 환급도 가능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deduction)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감면하는 효과가 있어 절세에 더욱 유리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이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2025년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이 중 최대 1,700달러 환급 가능)를 받을 수 있다. 단일 신고자의 경우 MAGI(수정 조정총소득)가 20만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40만달러를 넘으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기타 부양가족 공제(Other Dependent Credit·ODC)
CTC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성인 자녀·대학생·고령 부모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500달러까지 가능하다. 환급은 불가하며, 부양가족의 총소득이 5,200달러 이하여야 한다.
▲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AOTC)
대학 4년제 재학생이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교재 구입 등 교육비에 대해 학생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된다. 이 중 40%는 환급 가능하다.
▲ 평생학습세액공제(LLC)
학부·대학원·직업훈련 등 폭넓은 교육에 적용되며, 연간 **2,000달러(환급 불가)**가 한도다. 횟수 제한이 없어 자기계발이나 자녀 학업을 병행하는 가정에 유용하다.
▲ 자녀·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
맞벌이·근로 가정이 보육시설, 베이비시터, 방과 후 돌봄 등에 지출한 비용의 최대 **35%**까지 공제된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부양가족에게 적용된다.
■ 자녀세액공제, 대부분 가정 해당…소득 기준 확인이 핵심
CTC는 많은 가정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적격 자녀는 △세금연도 말 기준 17세 미만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 보유 △부모 또는 보호자와 반년 이상 거주 △부양 요건 충족 등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신고 시 MAGI가 40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1,000달러마다 50달러씩 공제액이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산층 가정은 문제없으나 고소득자일 경우 사전에 소득 조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절세 전략…교육비·보육비·저축계좌 활용이 관건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가정은 각 세액공제의 요건과 적용 시점을 면밀히 따져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CTC △보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AOTC·LLC) 등은 소득 기준과 중복 적용 제한이 있어 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해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또한 529 교육저축계좌와 부양가족 FSA(유연지출계좌) 등 비과세·사전공제 계좌 활용을 강조한다. 529 계좌는 교육비로 사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FSA는 세전 금액으로 보육 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결론…연중 관리가 절세의 시작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는 조합에 따라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소득 요건이나 시기 제한 등 규정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기간이 아닌 평소부터 영수증·교육비·보육비 기록을 정리하고, 소득 변동에 따른 공제 변화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Copyright@K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