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2026년 '대격변'…최저임금 인상·럭셔리세 신설·플라스틱 요금 인상

워싱턴주에서 2026년 1월 1일부로 대거 시행되는 신규 법률이 근로환경부터 소비자 비용, 기업 규제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5년 회기를 거친 주 의회는 노동권 보호 강화, 환경 규제 확대, 소비자 안전 조치, 조세 체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련의 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로자 보호 장치의 확대다. 유급 가족·의료 휴가(PFML)를 규정한 개정안(HB 1213)은 기존 ‘1년 근속·1,250시간’ 요건을 근무 180일로 완화해 더 많은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적용 기준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직원 25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8명까지 내려간다. 주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립근로자 보호 법안(HB 1524)이 강화되면서, 호텔·소매점·보안업체 등 직원이 단독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더 엄격한 안전 규정과 교육, 기록 의무를 갖게 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폭력 대응 규정(HB 1162)도 대폭 강화된다. 의료시설은 폭력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데이터 기반의 연례 예방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 보고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증오범죄 피해 근로자 보호(SB 5101)가 신설돼, 온라인 범죄까지 포함한 증오범죄 피해자가 병가와 가정폭력 휴가 아래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수당 지급 기준도 변경된다(SB 5041). 파업 참여자는 파업 개시 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후에는 최대 6주 지급된다. 파업이 위법으로 판정되면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
기업 및 조세 규제도 큰 폭의 변화를 맞는다. 럭셔리 차량·항공기 세금(ESSB 5801)이 신설돼, 차량 판매·리스·양도 시 10만 달러 초과분에 8%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비영리·상업용 대형 차량은 제외된다.
여기에 대규모 기업 대상 B&O 추가세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며, 제조·유통업 B&O 기본세율도 2027년부터 0.5%로 상향된다. 금융업 추가세(1.5%), 첨단컴퓨팅 업종 할증세(7.5%·연 한도 7,500만 달러) 등 기존 세율 개편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또 다른 변화로는 기타 담배 제품세(OTP) 범위 확대(SB 5814)가 있다.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이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의 판매세·사용세·B&O세와 별도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소비자 정책도 변동이 크다. 플라스틱 장바구니 요금이 내년부터 최소 8센트에서 12센트로 인상되며, 이는 2020년 제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법안의 후속 조치다. 종이봉투 요금은 유지되지만, 재활용 함량 40%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 부동산 계약, 의료용 대마 데이터베이스, 주류 서비스 규정, 자동차 보험, 이동 보조기기 수리 등 여러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도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13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2025년) 16.66달러보다 높아진 수치로, 주 노동산업부는 고용주들에게 임금 시스템 및 관련 고지 의무 업데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노동권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조세·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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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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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워싱턴 지긋지긋하다
공산케이시애틀은 안 지긋지긋하신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