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 노동자 보호법 추진…“직장 급습 대응 절차 명확화”

워싱턴주가 직장 내 이민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 법무당국과 의원들이 이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최근 주 의원들과 함께 ‘이민자 근로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을 공개하며 “지금은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기관이 고용 자격 정보(I-9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경우, 노동자도 고용주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 통지와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이 법안은 노동 현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조치”라며 “노동자들이 단속 공포 속에서 권리 보호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ICE가 언제든 직장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면 임금 체불이나 노동 착취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장관은 또 “최근 워싱턴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절반 가까이가 범죄 기록이 없는 근로자였다”며 “경제 기여도가 높은 이들이 무더기 단속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중소기업도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화이트센터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공동설립자 예시카 로페스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I-9 감사를 대비한 명확한 절차를 갖출 수 있어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소규모 업체가 그동안 동일한 지침을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레베카 살다냐(민주·시애틀) 상원의원과 릴리안 오르티스-셀프(민주·머킬티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살다냐 의원은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이민자·난민의 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워싱턴 경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르티스-셀프 의원도 “기여하는 모든 주민은 존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2022년 기준 미등록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967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 법무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브라운 장관은 “추가 예산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워싱턴주 근로자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을 통해 주·지방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보호 관할구역(sanctuary jurisdiction)’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팸 본디 장관은 기존 법이 “주 법률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오는 1월 12일 정기 회기를 시작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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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