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음식 가져가도 될까…TSA 최신 기준 공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기내에 어떤 음식을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대부분의 음식 반입이 가능하지만, 액체·젤류는 예외와 제한이 있다고 안내했다.
액체류는 ‘3-1-1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용기당 3.4온스(약 100㎖) 이하만 허용되며, 모든 용기는 투명한 1쿼트 규격 지퍼백 한 개에 담아야 한다. 승객 1명당 지퍼백은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음료뿐 아니라 일부 음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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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는 보안검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쿠키, 파이 등 대부분의 고형 식품은 문제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요원이 휴대품 내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가방은 정돈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든 음식은 머리 위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크림 형태의 딥소스나 스프레드는 액체류로 간주돼 용기당 3.4온스를 초과하면 반입이 금지된다. 여러 개의 소용량 용기를 지퍼백에 담는 것은 허용되지만, TSA는 이들 제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깡통 식품 역시 X레이 투시 이미지가 불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액체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위탁 수하물이 더 안전한 선택으로 제시된다.
조리된 고기, 해산물, 채소류 등 액체가 동반되지 않은 조리 식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생고기나 생해산물, 냉동 식품도 허용되지만, 얼음 또는 아이스팩을 함께 넣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얼어 있어야 한다. 검문 과정에서 아이스팩이 부분적으로 녹아 용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입이 불가하다. 한편,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할 경우 통풍 가능한 용기에 담아 5파운드(약 2.2㎏) 이하로만 허용된다.
육수나 그레이비는 액체류로 분류돼 기내에서는 용기당 3.4온스로 제한된다. 이보다 큰 용량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수프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며, 3.4온스는 절반 컵에도 미치지 않는 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기내 반입은 어렵다.
TSA는 모든 규정이 ‘기내 휴대 수하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위탁 수하물에는 대부분의 음식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40프루프(70% 알코올) 이상의 고도주만 반입이 금지된다.
*https://www.tsa.gov/travel/security-screening/whatcanibring/food
Copyright@KSEATTLE.com
(Photo: T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