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도 예외 없다” 시애틀, 경찰 얼굴 가리는 복장 전면 금지 추진

시애틀이 주내 최초로 경찰과 연방 요원의 얼굴 가리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10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고, 모든 공무원이 근무 중 소속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휘장과 배지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애틀은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또 미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도시가 된다. 해럴 시장은 “연방 기관의 불투명한 활동, 특히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작전을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럴 시장은 “연방 법집행관이라 해서 시애틀의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면을 쓰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요원들을 동원해 비인도적인 강제추방 작전을 벌인 것은 책임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성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그런 전횡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이자, 이민자와 난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용·수술용 마스크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근무 중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복장은 모두 금지된다. 여기에는 일반 마스크를 비롯해 얼굴을 가리는 의류나 헬멧, 전면을 덮는 바라클라바(복면형 모자), 전술용 마스크와 스키 마스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법집행기관이나 소속 직원은 고의적·상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럴 시장이 이달 초 서명한 두 건의 행정명령과도 맞물려 있다. 첫 번째 명령은 연방 병력의 일방적 투입에 대비한 시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 명령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애틀 경찰국은 또한 ‘가면을 쓴 신원불명의 인물’이 시민을 억류하거나 단속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다. 시 당국은 “최근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일반 시민이 ICE 요원을 사칭해 단속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투명한 신원 공개는 시민 보호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연방 이민 단속기관이 시 소유 부지(주차장 등)를 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가 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시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연방기관의 불투명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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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David Ryder, 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