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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EAD) 540일 자동연장 폐지

Author
vincentkim
Date
2025-10-30 22:00
Views
122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EAD 갱신(I-765)부터 더 이상 자동연장(최대 540일) 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 접수만으로는 합법적 취업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 법률로 이미 연장이 정해진 경우나 TPS(임시보호신분) 관련해 연방관보 공지로 일괄 연장되는 경우는 계속 예외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연장이 부여된 건(10/30/2025 이전) 은 이번 규정으로 소급 변경되지 않습니다.

DHS/USCIS는 “연장 전 신원조회·보안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연장이 심사 공백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장 전에 심사가 먼저 끝나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I-485 동시접수자(c)(9) 등 갱신형 EAD 이용자 전반, H-4 EAD(c)(26) 보유자, 난민·망명 대기(c)(8), DACA, 취업허가가 신분에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categorically incident-to가 아닌) 다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TPS 일괄연장 공지가 있는 경우엔 그 공지 범위 내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만료일 관리: “접수만으로 OK”가 아니다

만료일(EAD 카드 표기) 을 기준으로, 만료 전 취업증빙이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새 카드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즉시 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예외 없는 한). I-9 재검증도 실패합니다.

2) 접수 타이밍: “최대 180일 전” 원칙 재확인

USCIS는 만료 180일 전부터 적법한 갱신 접수를 권장합니다. 다만 자동연장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접수만으로 근로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 승인·카드 수령 전까지 공백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카테고리별 대안 모색

AOS(I-485) 대기자:

고용주가 H-1B 전환·유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자격 충족 시) EAD 의존도 축소를 고려.

AC21로 움직일 경우에도 근거가 EAD라면 만료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

H-4 EAD: 주 신청자(H-1B)의 I-140 승인·6년 초과 요건 등 H-4 EAD 자격을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시 가족의 체류/취업전략 재설계.

E/L 배우자: I-94에 S 표기 등으로 ‘신분에 당연히 수반되는 취업’(incident to employment) 이 인정되면 EAD 없이도 근로 가능하므로, I-94 표기·문구를 반드시 확인. (일부는 여전히 EAD를 쓰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

4) 고용주(I-9) 컴플라이언스

만료일 이전 재검증 일정을 앞당기고, 대체 문서(새 EAD, 허용된 다른 조합)가 준비되지 않으면 업무 배치 조정/무급휴직 등 합법적 대안을 문서화하십시오.

자동연장 규정 변경에 따른 사내 가이드 업데이트(HR 매뉴얼, I-9 매트릭스) 필수. 일괄연장(TPS) 공지는 카테고리·기간·문서조합이 다르므로 연방관보 공지 원문 표·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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