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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동저축계좌’가 뭐길래? 태어나자마자 1,000달러 받는 미국 신제도

경제·부동산
Author
KReporter
Date
2025-10-30 11:26
Views
521

Trump Accounts for newborns: How should families use them? : NP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아동저축 프로그램인 ‘트럼프 아동저축계좌(Trump Child Savings Account)’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의 장기 저축을 장려하고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차원의 재정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 1인당 매년 최대 5,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고용주 또한 연간 2,500달러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납입 한도는 2028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연방정부로부터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seed contribution)이 자동 입금된다. 다만 법 시행 첫해에는 민간 납입이 제한되며, 개인이 직접 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부터다. 납입금은 세후 소득으로만 가능하다.

트럼프 아동저축계좌는 구조적으로 개인퇴직계좌(IRA)와 유사하게 설계됐다. 부모나 보호자가 개설한 계좌에 세후 자금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은 재무부가 승인한 뮤추얼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의 시드머니는 기본 인덱스 펀드에 자동 투자되어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를 반영한다.

계좌 내 자금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서 계좌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된다. 장애나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인출이 제한된다. 만 18세 이후부터 59세 반(59½세)까지는 교육비, 첫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정부가 정한 ‘승인된 목적(qualified uses)’에 한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비적격 용도로 사용할 경우 수익금 부분에 대해 일반소득세가 부과되고,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추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미국 가정의 조기 자산 형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계좌를 개설해 정부의 1,000달러 시드머니를 받고 매년 5,000달러씩 납입할 경우,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약 23만3,000달러(약 3억2,00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당시 “모든 아이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역시 “이번 제도는 단순한 저축 장려책이 아니라,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기부터 재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아동저축계좌는 세제 혜택과 투자 성장을 결합한 제도로, 기존의 교육저축계좌(529 플랜)나 청소년 투자계좌(UTMA·UGMA)보다 활용 범위가 넓다. 교육비뿐 아니라 주택 구입이나 창업 자금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출생부터 투자까지’를 목표로 한 새로운 세대형 자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승인된 지출(qualified expenses)’ 항목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비 외에도 주거·창업·기술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부모가 자녀의 재정 습관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정 상담사를 통해 가족의 목표에 맞는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청소년 투자계좌(UGMA·UTMA)를 활용해 자녀 명의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저축액에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은 자녀의 저축 동기를 높이고 복리의 개념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아동저축계좌 주요 내용

  • - 연간 개인 납입한도: 5,000달러
  • - 정부 시드머니: 1,000달러 (2025~2028년 출생자 대상)
  • - 고용주 납입한도: 2,500달러
  • - 프로그램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 개인 납입 시작일: 2026년
  • - 물가 연동 조정 시작: 2028년

트럼프 아동저축계좌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족 기반 자산정책’으로, 연방 차원의 장기 재정 비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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