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예외 없다” 미국, 외국인 출입국 시 얼굴 촬영 의무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앞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출입국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까지 포함되며, 2025년 12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미 공항 내 국제선 탑승객 확인에 활용 중인 안면인식 기술을 공항, 항만, 육로 국경을 포함한 모든 미국 입국 지점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P는 지난 24일 연방관보에 관련 규정을 공식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위조 여권 및 불법 출입국을 방지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얼굴 촬영 및 기타 생체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만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는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대도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이민 억제 및 국경 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DHS는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출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테러리스트 및 불법 체류자 색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와 일부 이민자 단체는 정부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오인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고한 사람들의 신원이 잘못 식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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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NDREW CABALLERO-REYNOLDS/AFP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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