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차량 촬영 후 수갑·족쇄…오리건 여성, 7시간 구금 논란

오리건주에서 한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차량을 촬영했다가 수시간 동안 구금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레셤(Gresham)에 거주하는 23세 여성은 자신이 미국 시민임에도 ICE 요원들에 의해 억류됐다고 지역 방송 KGW에 밝혔다. 그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익명을 요청했지만, “다른 시민들도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패스트푸드점 ‘칙필레(Chick-Fil-A)’ 주차장에서 표식이 없는 ICE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를 촬영했다. 이후 요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그녀의 차량을 뒤따라오며 추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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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 신호등에서 ICE 요원들이 내 차를 막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열고 나를 끌어내 수갑을 채웠다”며 “그들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은 이어 “그들이 진짜 요원인지도 몰라 납치된 줄 알았다. 가족을 다시 못 보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후 포틀랜드 ICE 건물로 이송돼 족쇄를 차고 약 7시간 동안 구금됐으며, 신문과 지문 채취, DNA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은 “지금은 운이 좋아 풀려나는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여성은 “이건 매우 비인도적이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연방 요원이나 경찰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CLU는 또, 요원들이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없이 촬영물의 확인이나 압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KGW 방송은 ICE 측에 사건 경위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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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들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촬영하여 온라인에 올리고 수사 활동을 방해 했다고 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