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택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연방 소득세 공제의 기본 사항(모기지 이자, 재산세 공제 등)은 지난 칼럼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 주택 마련이라는 큰 도전을 앞둔 분들을 위해, 일반적인 공제(Deduction)를 넘어서 '세액'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모기지 크레딧(MCC) 제도와 같은 놓치지 말아야 할 특별 세제 혜택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기지 크레딧(MCC) 제도: 공제액이 아닌 '세액'을 직접 환급
공제(Deduction)와 크레딧(Credit)은 다릅니다. 공제가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Credit)는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거나 직접 환급받는 혜택입니다.
WSHFC(워싱턴주 주택금융위원회)와 같은 주택기관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모기지 신용증서 (Mortgage Credit Certificate, MCC)가 있습니다. 이를 받은 구매자는 매년 납부한 모기지 이자의 일정 비율 (과거 WSHFC는 20%)을 연방 소득세에서 직접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000 한도 적용).
MCC는 주별로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WSHFC 공인 대출기관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IRA 조기 인출 페널티 면제
개인퇴직계좌(IRA)를 보유한 예비 구매자라면 목돈 마련에 유용합니다. 연방 세법상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되는 경우, 59½세 이전이라도 IRA에서 평생 최대 $10,000까지 조기 인출 시 10%의 추가 세금(조기 인출 페널티)을 면제받습니다. 부부 각각 IRA를 보유했다면 합산 최대 $20,000까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액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지역별 재산세 지원 (첫 구매자가 아니어도 가능)
워싱턴주는 주 차원의 첫 주택 구매자 재산세 감면 정책은 현재 없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계층을 위한 강력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 61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로 인한 조기 은퇴자로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미망인 재산세 보조금, 저소득층 재산세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혜택은 첫 주택 구매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성공적인 내집 마련을 위한 조언
주택 구매를 앞둔 최초 구매자라면 저금리 대출, 다운페이 보조, 그리고 세금 공제까지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당신의 주택 보유 비용을 장기적으로 크게 낮춰줄 것입니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은 정해진 소득, 신용 요건, 그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