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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비자 10만불 인상 적용 범위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5-10-21 11:46
조회
397

2025년 9월 21일부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에 따라, 이제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근로자 보호와 H-1B 제도의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글로벌 인재 유입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적용 대상

연방 이민국(USCIS)의 공식 공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9월 21일 미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접수된 H-1B 신규 청원서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즉, 이미 미국 내에서 거주 중인 유학생(F-1)이나 근로자 등이 미국 내에서 H-1B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번 인상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H-1B 비자 및 갱신에는 영향 없음

이번 포고문은 이미 발급된 H-1B 비자나 9월 21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

그리고 갱신(Extension)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 출입국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향후 추가 개혁 예정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H-1B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예정된 주요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DOL):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상향 조정

→ 낮은 임금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관행을 막고, H-1B를 “최고 수준의 인재 채용” 프로그램으로 재편.

국토안보부(DHS): 고임금·고숙련 근로자 우선 선발 규칙 제정

→ H-1B 추첨 시 임금 수준과 기술 수준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배정.

이 외에도 추가적인 개혁 조치들이 검토 중이며, 향후 몇 달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행정명령”이라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크 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H-1B를 스폰서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직접적 피해보다는 글로벌 인재 채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훈련된 인재만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신규 고용 금지 수준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해외로 이전시키거나, 해외 지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도 H-1B 제도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는 향후 몇 달간 발표될 추가 규정 변경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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