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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