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사기 단속 강화
최근 미국 이민제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적 이민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절차에 있어서 “사기 패턴(fraud patterns)”을 집중적으로 탐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USCIS의 선언과 실행입니다.
USCIS 국장 Joseph Edlow은 “합법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자들이 보이는 사기 패턴을 집중 포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지 신청서 작성단계의 엄격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이후의 현실고용 여부, 결혼의 진정성, 공공혜택(공적부조) 사용여부, 스폰서와 신청자 간의 금전거래 여부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왜 지금 사기단속 강화인가
USCIS 내에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FDNS)가 이민신청서의 사기·허위진술 및 위장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그 권한과 현장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스폰서 기업 및 신청인 간에 금전교환이 있거나, 실제 직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청인 명의만 존재하는 이름뿐인 스폰서 형태가 발견되면, 현장방문 또는 실사에 들어간다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위장결혼, 결혼 전/후 사실혼·공동생활 부재, 결혼 이후 미국 내 공적부조 이용 이력 등이 사기 판단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의 차별적 단속포인트
가족이민 측면에서는 위장결혼(즉, 결혼 자체가 이민목적을 위한 것이고 실제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이나 경제공동체가 없는 경우)이 대표적 표적입니다. 더불어, 이민신청 이후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푸드스탬프(Food Stamps), 메디케이드(Medicaid), 주택보조(housing assistance) 등 공적부조(public benefits) 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측면에서는 스폰서 기업과 외국인 신청인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즉 신청인이 스폰서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스폰서를 얻었다거나 ‘스폰서 명의만 빌려서’ 신청한 것은 아닌지 집중 조사가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실제로 일했는가’, 또는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였거나, 승인 후에도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등 “이름만 있는 고용관계” 여부가 현장 검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 고용·이민 관련 문서를 재검토하고, 신청인은 실제 고용관계·근무실태·스폰서와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청자 및 스폰서가 유의해야 할 실무적 체크리스트
결혼이민 신청자라면,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재정공동체(예: 함께 거주한 주소, 공동계좌, 공동재산 등)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신청 이후 미국 내 공적부조 사용 이력이 있다면 신청 리스크가 높습니다. 가능하면 신청 전후로 해당 혜택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라면 스폰서 회사가 실제로 외국인을 고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스폰서기업의 재정상태, 실제 업무지휘자/관리자 여부, 신청인이 실제로 근무할 위치와 직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스폰서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제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동일 직무·조건으로 근무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문서화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갑작스런 현장방문(site‐visit)이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요원이 방문했을 때 당황하거나 대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업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스폰서‐신청인 간 금전교환 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스폰서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입증되면 스폰서 및 신청인 모두 형사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전략과 리스크 관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실체적 활동의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청 이전부터 어떤 생활실태가 있었고, 신청 이후 어떤 상태인지 문서·사진·거래내역·거주기록 등으로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 자문기관과 함께 신청 전 리스크 평가(‘리스크 스크리닝’)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의 공동거주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 스폰서 기업이 실제 고용계획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이후에도 이민절차가 승인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승인 후 이민신청인이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인이 승인 이후에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고용관계가 미흡하다면 반대로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스폰서로서는 내부적으로 이민관련 신청자를 위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내부 감시체계(예: 신청인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법률자문라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스폰서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사기 아니다(sincerely intend)”라는 주장을 단순히 서류작성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삶의 패턴·관계·거주 및 근무 실태 등이 일관성 있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USCIS의 발표 및 보도는 단순히 이민사기가 증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민절차의 진실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제도적 전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합법 이민 루트에 진입했더라도,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대로 실제 생활·관계·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자·스폰서 모두가 “승인 이후까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분야에서도 위장결혼, 이름만 스폰서, 공적부조 이용 등의 패턴이 특히 감시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해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승인 이후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칼럼이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및 스폰서 기업/개인에게 유의사항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