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오산기지 특검 압수수색, 미국과 협의할 사안 아냐"
주한미군 항의서한 논란에 "한국 공간만 압수수색 했고, SOFA 위반도 아냐"
尹정부 평양 무인기 작전엔 "北 공격 빌미로 합법적 계엄 시도…이적 행위"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한 데 대해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공간에 국한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입구와 출구만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국 측 공간이 따로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외교부로부터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항의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특검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항의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압수수색을 위해선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 협의가 필요했다는 논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북한이 공격하면 이를 빌미로 합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무인기를 보내려면 북측에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비례성의 원칙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그런 것이 없었기에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적 행위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문에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