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도 401(k) 인출 가능할까…세금·벌금·복리 손실 ‘삼중 부담’
59세 반 이상 또는 특정 사유 시 인출 가능…조기 인출 시 최대 30% 손실 위험

미국 내 직장인들이 은퇴를 대비해 가장 널리 활용하는 퇴직연금인 ‘401(k)’ 계좌는 일반적으로 퇴사 전에는 현금화할 수 없지만,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인서비스 인출(in-service withdrawal)’은 엄격한 조건과 세금·벌금 부담, 그리고 장기 복리 수익 상실 위험을 수반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 재직 중 인출 가능하지만 제한적…‘인서비스 인출’ 제도 존재
일반적으로 401(k) 계좌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퇴직연금 제도는 ‘인서비스 인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주의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만 59세 반(59½세)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계획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둘째, 회사 규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인출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세후 납입금(after-tax contribution) 계정 등 특정 유형의 계정에 한해 인출을 허용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hardship) 등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셋째, ‘하드십 인출(hardship withdrawal)’ 규정에 따라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입증될 경우 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자금을 현금화하는 것과는 다르며, 의료비·장례비·학비 등 긴급하고 중대한 지출에 한정된다.
전문가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 요약서(SPD, Summary Plan Description)를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 부서(HR)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인출 가능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조기 인출 시 10% 벌금·소득세 부과…실수령액 최대 30% 감소
59세 반 미만 근로자가 조기 인출을 시도할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조기 인출금에는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인출금액이 기존 세율에 합산되어 상위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부 주(州)는 추가적인 주세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출 금액의 30% 이상이 세금과 벌금으로 소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5천 달러를 인출할 경우 10%의 벌금(1,500달러), 22%의 연방 소득세(3,300달러), 5%의 주세(750달러)가 더해져 실제 수령액은 8,500~1만5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결국 당초 필요했던 자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
■ 예외 인정 사유 존재…“벌금 면제돼도 인출 허용은 별개”
IRS는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10%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한다. 대표적인 예외는 장애,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이혼에 따른 법원 명령(QDRO), ‘정기 동일 기간 지급(SEPPs)’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출산 또는 입양 비용(부모당 최대 5,000달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벌금만 면제된다는 의미이지, 고용주의 퇴직연금 규정이 인출 자체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인출 가능 여부는 IRS 규정과 고용주 정책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기 인출 대신 ‘401(k) 대출’·‘로스 IRA’ 활용 권장
전문가들은 401(k) 자금을 현금화하기보다, 대출이나 다른 금융 수단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많은 401(k) 제도는 대출(loan) 기능을 제공하며, 본인 적립금의 최대 50% 또는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상환되며, 제때 상환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로스 IRA(Roth IRA) 계좌를 통해 납입금(원금) 부분을 언제든 세금이나 벌금 없이 인출할 수도 있다. 다만, 이자 수익 부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 인출이 가능하다.
■ 조기 인출 시 장기 복리 손실 막대…20년 후 4배 차이 발생
가장 큰 문제는 단기 인출로 인해 장기 복리 성장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금 2만 달러를 인출한다면 연평균 7% 수익률 기준으로 20년 뒤 약 7만7,400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자금을 잃게 된다. 이는 단순히 2만 달러의 원금 손실이 아닌, 약 5만7천 달러의 잠재적 복리 수익 손실을 의미한다.
즉, 지금의 현금 인출 결정은 20년 뒤 은퇴 시점의 자산 규모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세금 증가·메디케어 부담 상승 등 부수 효과도
퇴직연금 인출금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높아질 경우 사회보장연금(SSA) 수령액 중 과세 대상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증가하면 메디케어 보험료 추가 부과금(IRMAA) 이 발생하는 등 세금 외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실제 사례로 본 영향…“조기 인출 시 실수령액 절반에 불과”
예를 들어 45세 근로자가 의료비 1만5천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401(k)에서 조기 인출할 경우, 10% 벌금(1,500달러)과 22% 소득세(3,300달러), 5% 주세(750달러)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령액은 약 8,500~1만500달러에 불과해 의료비 전액을 충당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개인대출이나 401(k) 대출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62세 근로자는 59세 반 이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세금만 부담하면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를 로스 IRA로 이전(전환)할 경우, 22% 세율 기준 1만1천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후 로스 IRA에서는 세금 없이 성장하며 은퇴 후 인출도 비과세된다. 또한 로스 IRA는 평생 의무 인출(RMD) 규정이 없어 세제상 유리하다.
■ 고용주 정책 따라 인출 불가한 경우도 많아
모든 고용주가 인서비스 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은 재직 중 인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인출 가능 여부는 각 고용주의 제도 요약서(SPD)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만 59세 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제도에서 인서비스 인출이 허용되며, 벌금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부과된다.
■ 퇴직 전 대출 미상환 시 ‘인출 간주’ 처리
만약 401(k) 대출을 이용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회사를 떠날 경우, 남은 대출금은 다음 해 세금 신고 기한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를 갚지 못하면 잔여 대출금은 ‘조기 인출’로 간주되어 세금과 벌금이 부과된다.
■ 전문가 “퇴직자금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전문가들은 “401(k) 인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세금·벌금·장기 복리 손실 등 실질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며 “단기 현금 흐름 문제로 은퇴 자금을 소진하는 것은 장기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or)와 상담해 세금 영향을 분석하고, 대출·전환·분할 지급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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