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체포됐던 오리건 소방관, 소송 끝에 ICE 석방
워싱턴주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됐던 오리건 소방관이 법적 대응 끝에 석방됐다.
비영리 법률단체 이노베이션 로랩에 따르면, 리고베르토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워싱턴주 베어 걸치 화재 현장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됐다가 9월 23일 ICE 구금에서 풀려났다. 그의 변호인단은 일주일 전 연방법원에 ‘일시적 구속금지 가처분’과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신청한 바 있다.
에르난데스는 석방 직후 성명을 내고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집회, 목소리로 나를 지지해 줬다. 나 역시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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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DHS)가 그의 추방 절차를 취하하면서 자발적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DHS 대변인은 에르난데스를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했었다.
에르난데스 측 변호인단은 이번 체포가 “영장 없는 불법 구금”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매트 애덤스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법률국장은 “그는 처음부터 체포돼서는 안 됐다. 소송을 제기하고 수주간 구금된 끝에야 풀려난 것은 명백한 부당 구금 사례”라고 지적했다.
에르난데스는 과거 경미한 도로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생활을 바로잡았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그는 4세 때부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살아왔으며, 2018년 합법 신분 신청을 했으나 행정적 적체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법원 진술에서 “소방 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의 소명”이라며 “이 나라의 산림, 야생동물,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론 와이든 오리건주 상원의원(민주당)도 그의 석방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와이든 의원은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소방관을 ICE가 구금할 이유는 없었다”며 “이번 석방은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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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