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역사상 최대 세금폭탄…10월부터 미술·헬스 수업까지 세금 부과
워싱턴주 전역에서 대규모 세금 및 수수료 인상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주 내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혼란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밥 퍼거슨 주지사가 서명한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세수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주 역사상 가장 큰 세수 확대 중 하나로 꼽힌다. 인상 대상은 창고 보관료, 경비 용역, 결혼 허가증, 사냥·낚시 면허 등은 물론 미술·피트니스 등 실시간 수업까지 광범위하다.
바델에서 10년째 미술 교실을 운영하는 린클 샤 씨 가족은 최근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주에야 통보를 받았다. 정말 충격이었다”며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샤 씨의 도예 수업은 10월 1일부터 ‘라이브 프레젠테이션’으로 분류돼 10.2%의 판매세가 붙는다. 그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이미 일부 수강생들이 수업을 포기했다”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닥칠지 두렵다”고 했다.
워싱턴주 레버뉴국은 새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9%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회계사, 상공회의소 또는 세무 당국과 반드시 상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웬디 포이슈베그 그레이터 에버렛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번 인상은 소기업에서 비영리단체까지 모두 직격탄을 맞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많은 사업자가 여전히 이 변화를 모르고 있고, 어떤 서비스가 과세 대상인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기업들이 고객과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대응 방안으로 10월 이전에 수강료 선납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주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r.wa.gov/taxes-rates/retail-sales-tax/services-newly-subject-retail-sale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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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