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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H1b 제도 개편 내용 정리

Author
vincentkim
Date
2025-09-22 18:06
Views
54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H-1B와 Gold Card’ 관련 발표들은 이민법·이민정책의 지각변동을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과 같은 취업비자로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이민자들에게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발표와 언론 사이의 혼선이나 아직 발표의세부 조항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변화 및 확정된 사항

1. $100,000 청원 보조(payment) 조항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포고문(Proclamation)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을 통해, H-1B 비자 청원(petition)을 할 때 미국 외부(outside U.S.)에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entry 혹은 비자 승인을 위해 $100,000의 보조(payment)를 요구함. 효력 발생은 2025년 9월 21일 12:01 AM ET. 이 보조금은 한 번(new petition) 에 한정되는 것으로 백악관이 정정 발표함. 기존 H-1B 비자 소지자, 이미 승인된 청원자, 또는 갱신/연장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 예외로 국익 등 특별 판단하에 면제 가능.

2. Gold Card 제도

개인이 $1,000,000, 기업이 후원시 $2,000,000을 기부(gift)하면 expedited immigrant visa 심사 우대 조치, EB-1/EB-2 “exceptional ability” 혹은 “national interest waiver” 등과 유사한 기준을 Gold Card 체계에 연계하겠다는 발표가 있음. 하지만 “즉시 EB-1, EB-2 완전 대체” 또는 “취업이민 1순위/2순위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 등의 구체적 전환 일정이나 법적 승인은 공식 문서상 아직 완전 확정된 것이 아님.

보도 기사와 혼선된/오보 가능성이 큰 주장들

“매년 연례 요금(annual fee) $100,000” → 현재 공식 입장은 한 번(new petition) 요금이지 annual이 아니라는 점.

“취업이민 1순위/2순위 영주권 8만 명이 모두 골드카드 조건으로 바뀔 것” → 숫자와 범위가 언론 보도에서 인용된 것일지라도 공식 정책 문서에서는 이 정도 구체적 인원 할당(quota)이나 적용 대상이 밝히지 않음.

한국인 취업비자 이용자에게 미칠 예상 영향

한국인 등 타국 출신으로 전문직(H-1B) 비자 또는 EB-1/EB-2 카테고리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께 아래 영향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영향



H-1B 신규 신청 시 비용 부담 증가



미국 외부에서 신규로 H-1B 청원을 할 경우, 청원 비용 외에 $100,000 추가 보조금(payment 지불)이 요구됨. 이는 현재까지의 수수료 구조 대비 매우 큰 비용 증가. 작은 회사, 스타트업, 비영리기관, 낮은 연봉 포지션 등은 부담 클 것.



이미 소지자(existing holders)나 갱신 경우 안정성



현재 발표된 한도로 보면 기존 보유자 또는 이미 청원된 자는 이 요건 대상이 아님. 따라서 일부 안도의 여지 있음. 다만 여행이나 해외 체류 후 재입국 시(entry) 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지침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Gold Card 이용 가능성 및 높은 진입 장벽



EB-1/EB-2 카테고리를 Gold Card 경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국인 중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던 분들에게는 “exceptional ability” 또는 “국익(national interest)”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강화되거나, 금전적 기부(gift) 기준이 매우 높아져 대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 높음. 특히 학계/연구자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기부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법적 및 행정적 위험 / 소송 가능성



이 조치들은 대통령 포고 형태(executive proclamation)로 이루어졌고, 규칙 제정(rulemaking), 의회 승인(Congressional authorization),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및 규제 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 여러 법적 쟁점이 있음. 소송(litigation)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 또는 적용에 있어서 지연 또는 일부 무효화 가능성 있음.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문(Proclamation)과 Gold Card 공식 발표 자료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는 과장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의해야할듯 합니다. 향후 행정부 내부 지침, 연방 법원 판결, 의회 대응 등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최종 확정"이란 생각을 하면 안될듯 합니다. 위 내용들은 20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한 저로서도 옳고 아님을 떠나, 실현 가능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H1b 십만불에 대한 것만 해도, 얼마 전엔 "매년" 십만불이었다가, 이제는 "신규 한 번"으로 정정을 했는데,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도 어이없이 급하게 정해지고, 발표하고, 또 수정 발표할 수 있다니 또 다시 놀라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많은 리서치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의견수렴, 토론, 또 다시 의견 조율 등을 거쳐야 할 것인데 말이죠.

 

신문기사의 많은 부분은 현재 발표된 공식 정책과 일치하는 요소가 있으나, “취업이민 1순위·2순위 완전 대체”등 일부 주장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1. H-1B 신규 청원자(new petition, 특히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에 대해 $100,000 보조금(payment) 요건이 부과됨 (한 번만).

2. 이 효과는 2025년 9월 21일 자정부터 시작됨.

3. 기존 H-1B 비자 보유자, 이미 승인된 청원, 갱신/연장/변경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Gold Card 제도는 발표됨. 개인/기업 기부 기준과 expedited 처리 혜택 등이 포함됨. 그러나 EB-1/EB-2 완전 대체 여부, 연간 인원(quota)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직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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