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기만적 주택 매입’에 제동…위반 시 최대 1만 달러 벌금
시애틀 시의회가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불공정 주택 매입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브루스 해럴 시장이 제출한 주택 관련 입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시의회는 16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법안은 부동산 전매업자나 투기 세력이 시장에 내놓지 않은 주택을 직접 찾아가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매수자는 주택 소유주에게 독립적인 감정평가서를 제공해야 하며, 최신 시세 확인 방법, 법률 자문, 공인 중개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매도자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1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럴 시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 흑인 및 유색인종 주택 소유주들이 불공정한 매입 관행의 표적이 되어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세대 간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겨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매입 행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 압류와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재난 젠트리피케이션(Disaster Gentrification)’ 우려가 제기되며, 중앙지구(Central District) 등 흑인 커뮤니티가 밀집한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확산됐다.
재난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사회적 재난을 틈타, 취약 계층의 주택을 헐값에 매입해 주민을 내쫓고 지역을 재개발·고급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다만 시 당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해럴 시장실 대변인 캘리 크레이그헤드는 “흑인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일부 사례가 보고된 정도”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시의회가 향후 주택 밀도 확대, 신규 주거 중심지 지정, 다가구 주택 개발 세제 개편 등 굵직한 주택 정책을 논의하기 직전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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