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하면 돈으로 갚아야” 시애틀, 4만 달러 민사 소송 제기
시애틀시가 새로운 낙서 조례를 근거로 악명 높은 태거(tagger·벽 등에 불법 낙서를 하는 사람) 3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 시 법무담당관은 최근 ‘ALURE’, ‘LABRAT’, ‘NOMAS’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태거 3명에 대해 약 4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 및 민간 건물에 수천 달러 규모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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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슨 법무담당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민사 소송은 시애틀에서 반복적으로 낙서를 일삼는 태거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에메랄드 시티(시애틀의 별칭)를 훼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세 건의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새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추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용된 ‘낙서 배상 조례(Graffiti Restitution Ordinance)’는 지난 7월 시애틀 시의회가 7대 1로 통과시킨 법으로, 위반 1건당 최대 1천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서 25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배상과 벌금을 청구했으며, 훼손 복구에 들어간 비용 회수를 노리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8월부터 발효됐으며, 최대 3년 전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애틀에서는 낙서 범죄가 해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2만8천816건의 낙서가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와 건물주들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 당국도 매년 약 600만 달러를 낙서 제거 작업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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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