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트랜스젠더 스포츠 금지·학부모 권리법’ 입법 청원 추진
워싱턴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 제한과 학부모 권리 강화를 둘러싼 두 건의 입법 청원이 추진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주 보수 성향 단체 ‘렛츠고 워싱턴(Let’s Go Washington)’은 2026년 회기를 앞두고 입법 청원(Initiative to the Legislature) 두 건에 대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 의회에 입법 청원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유효 서명 30만8천911명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 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확보할 경우 주 의회에 회부된다. 의회는 이를 그대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며, 거부하거나 무대응할 경우 2026년 11월 총선 투표안으로 상정된다. 또한 대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원안과 함께 유권자 선택에 부쳐진다.
이번 서명 운동의 쟁점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여학생 스포츠 보호(Protecting Fairness in Girls’ Sports)’ 제안(IL26-638)과 ‘학부모 권리 법안(Parents’ Bill of Rights)’ 복원안(IL26-001)이다.
스포츠 관련 안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학생 팀 출전을 금지하고, 학생 선수의 성별은 신체 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 세력은 “여학생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소속 모니카 스토니어 하원의원은 “소수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배제하려는 반LGBTQ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는 5~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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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안건은 ‘학부모 권리 법안’ 복원이다. 워싱턴주는 2024년 학부모 권리 법안(I-2081)을 통과시켰으나, 이듬해 제정된 하원법안 1296호(HB 1296)가 이를 크게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수 진영은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지를 거스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토니어 의원은 이에 대해 “HB 1296은 학부모 권리를 약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민 가정과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부모 등 소외된 학부모까지 권리를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학생은 역사적·과학적으로 정확한 교육과 안전한 학습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브라이언 헤이우드 렛츠고 워싱턴 대표는 “의회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안을 바꿔 버렸다”며 “40만 명 넘는 서명으로 뒷받침된 주민 의사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두 안건은 성별 정체성과 학부모 권리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으로, 향후 서명 확보 여부와 의회 논의 과정에 따라 워싱턴주 여론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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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