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국 단속을 보며

Author
vincentkim
Date
2025-09-05 12:05
Views
116

최근 조지아주 서배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국(ATF), 조지아 주 순찰대까지 총동원된 대규모 합동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450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ESTA(무비자 프로그램)나 B1 비자(상용 비자)로 입국했던 한국 기업 관계자들까지 체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했는데 왜 잡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자의 사용 목적 위반입니다.

ESTA(무비자 프로그램): 관광, 단기 출장(회의·계약 협의 등)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거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B1 비자(상용):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가 등의 활동은 허용되지만, 공장에서의 실제 근무·작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즉, “회의를 위해 들어왔다”라는 명분으로 ESTA나 B1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 건설 작업이나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면 이는 체류 목적 위반(visa fraud & unauthorized work)이 되고, 곧바로 단속 및 구금 사유가 됩니다.

불법취업 적발 시 근로자는 즉각 구금 및 추방 절차 개시, 향후 ESTA, 비자 발급 제한, 미국 입국 금지, 그리고 추가로 Fraud or Misrepresentation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주인 기업의 경우,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경우, 막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공사 중단, 이미지 타격, 투자 신뢰도 하락, 향후 이민 당국 및 노동부(DOL)의 강화된 감사 대상 등, 이번 HL-GA 공장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가 휘말릴 수 있는 대규모 리스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단속을 넘어 정치적 배경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 유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단속을 전례 없이 강화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양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 미국 내 공장을 짓더라도, 불법 취업·체류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대규모 단속,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국 법 집행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ESTA, B1/B2 비자는 결코 근무용 비자가 아닙니다. “출장” 목적으로 입국했더라도 현장 업무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불법 취업입니다. 미국 입국 시 “나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바로 거짓 진술(fraud)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신속 추방의 대상이 될 것이며, 추후 미국 입국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내 기업체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파견된 직원이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H-1B, L-1, E-2, O-1 등 취업 가능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신분자나 비자 목적을 위반하는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면, 회사 전체가 ICE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인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나는 출장이라 괜찮겠지”, “회사에서 시키니까 잠깐 도와줬을 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추방, 구금, 기업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활동에 맞는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56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국 단속을 보며

vincentkim | 2025.09.05 | Votes 0 | Views 116
vincentkim 2025.09.05 0 116
155

I-140 이민국에 펜딩중 F1비자로 재입국

vincentkim | 2025.09.04 | Votes 0 | Views 89
vincentkim 2025.09.04 0 89
154

앞으로 유학생 비자 4년 고정?

vincentkim | 2025.08.28 | Votes 0 | Views 252
vincentkim 2025.08.28 0 252
153

최근 이민국 정책 업데이트

vincentkim | 2025.08.18 | Votes 0 | Views 244
vincentkim 2025.08.18 0 244
152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 신청도 추방의 위협

vincentkim | 2025.08.06 | Votes 0 | Views 609
vincentkim 2025.08.06 0 609
151

이민국의 새로운 국장의 취임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망

vincentkim | 2025.07.27 | Votes 0 | Views 222
vincentkim 2025.07.27 0 222
150

아마존에서 일하는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연봉

vincentkim | 2025.07.23 | Votes 0 | Views 451
vincentkim 2025.07.23 0 451
149

E2 employee visa에 대하여

vincentkim | 2025.07.22 | Votes 0 | Views 186
vincentkim 2025.07.22 0 186
148

F1 유학생의 음주운전(DUI) (1)

vincentkim | 2025.07.15 | Votes 0 | Views 385
vincentkim 2025.07.15 0 385
147

트럼프의 OBBBA에 포함된 새로운 이민정책

vincentkim | 2025.07.03 | Votes 0 | Views 501
vincentkim 2025.07.03 0 501
146

귀화한 시민권자의 지위 박탈

vincentkim | 2025.07.02 | Votes 0 | Views 602
vincentkim 2025.07.02 0 602
145

출생 시민권 제한은 위헌이 될 것이다

vincentkim | 2025.06.28 | Votes 0 | Views 266
vincentkim 2025.06.28 0 266
144

트럼프의 일터 급습 확대

vincentkim | 2025.06.18 | Votes 0 | Views 545
vincentkim 2025.06.18 0 545
143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vincentkim | 2025.06.11 | Votes 0 | Views 469
vincentkim 2025.06.11 0 469
142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 (1)

vincentkim | 2025.06.10 | Votes 0 | Views 399
vincentkim 2025.06.10 0 399
141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체포 추방 작전

vincentkim | 2025.06.06 | Votes 1 | Views 527
vincentkim 2025.06.06 1 527
140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예정

vincentkim | 2025.05.28 | Votes 0 | Views 255
vincentkim 2025.05.28 0 255
139

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할까요?

vincentkim | 2025.05.27 | Votes 0 | Views 451
vincentkim 2025.05.27 0 451
138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 혜택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509
vincentkim 2025.05.15 0 509
137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332
vincentkim 2025.05.15 0 332